알레르기성 미표시음식 판매하였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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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포즈커피 수내로데오점 ] 알레르기성 미표시음식 판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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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진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25-03-22 16: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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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일 1시경 컴포즈 커피에서 판매중인 아이스크림컵( 상하목장아이스크림) 에대한 알레르기 미표시 로 인해 사장님한테 아이가 계란알러지가 있다. 아이스크림에 계란성분이 들어가냐고 물어보니깐.
사장님이: 없다.우유만 들어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후 먹었는데 아이가 먹은뒤 바로 알레르기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매장에도 알레르기 표시가 없고 컴포즈 본사 홈페이지에서도 해당제품에 대해 알레르기 미표시인 상태로 사장님 말만 듣고 아이스크림을 구입해서 먹었는데 아이가 복통을 호소하고 얼굴에 알러지반응이 일어나서 급하게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기가 알러지가 매우 심한상태여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위급시에 호흡곤란까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사장은  제품을 팔면서 알레르기 성분조차 모르면서 당당히 판매를 하고 있고  그 해당 본사측도 제품에대해 알레르기 표시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및 본사 둘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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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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