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일 18일전 여행예약금취소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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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투어 ] 출발일 18일전 여행예약금취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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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25-06-23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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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9. 모두투어 여행사를 통해서 25.07.11. 베트남 하노이로 가는 여행을 계획하고 예약을 했습니다. 이후 25.06.09. 10만원 현금 결제 , 25.06.12. 20만원현금결제를 진행했습니다. 2차례 결제 진행 하는동안 여행 계획은 문제 없이 진행 중이였습니다 .  모두투어로부터  25.06.09일 당일 6월11일까지 잔금결제하라는 문자를 안내받았습니다. 문자를 확인후 예약담당자와 통화를 하며 여행경비 결제시기에 협의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잔금결제에 이르지못했고, 부득이하게 25.06.23. 출발18일남겨두고 여행잔여금액 결제어려움으로 인해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여행사측에서는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을 제시하고 취소 수수료를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증빙자료로 꼭 취소해야만 하는이유를 적어 제출하고자합니다. 이반달 초만해도 여행갈수있어 기대감이 컸지만, 자금어려움으로 인해 여행진행을 못하게되었고, 취소수수료부담까지 해야하고 여행사로부터 서로 감정을 상하게하는 언행이 오고가고했습니다만 신용회복 채무와 휴대폰결제요금 연체사실로 인해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아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누구한테는 취소수수료돈이 아무돈이 아닐수있지만, 어느누구한테는 자신의 몸과같은 돈입니다.  여행사에 여행을 예약을 했다가 취소기간에 취소하면 수수료 부과를 하는것이 타당한것은 사실이나 당사자는 전액환급을 받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총 가격 679,600원에서 304,380원을 결제하였고 잔여여행결제해야할금액은 375,220원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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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여행상품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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