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엠티엘에스 ] SMTLS 리조트 회원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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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경환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8-13 18: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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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일에 업체 사람이 직접 와서 회원권 설명을 하였습니다.<br>
그런데 회원권이 5000만원 짜리인데 무료로 사용하여 세금을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br>
회원권은 10년 사용기간이 있구요.<br>
그래서 이런 저런 설명을 듣다가 세금을 280원 내면 나중에 다시 환급하여 준다고 카드 결재를 요청 하였습니다.<br>
일단 돈결재는 하지 않고 나중에 전화 드린다고 업체 사람하고 헤어 졌습니다.<br>
돈결재는 하지 않았지만 계약서에 싸인은 한 상태입니다.<br>
그리고 나서 3시간 뒤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업체 사람에게 전화하여 취소를 요청 했고 전화도 녹음 했습니다.<br>
싸인한 계약서가 그 업체 사람에게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까요?<br>
업체명 : (주) 에스엠티엘에스<br>
영업 : 이** 팀장<br>
대표 전화 번호 : 1544-2713
관련링크
- http://www.smtls.co.kr/ 3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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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