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짐 ] 헬스장 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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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경진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8-14 19: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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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에의해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자가 바뀐관계로 환불이 안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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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헬스장 환불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