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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비데 A/S 및 교체 요청에 대한 서비스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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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누리
  • 조회수 : 592회
  • 작성일 : 25-12-09 1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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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 사용 중 너무 잦은 A/S로 인해 제품의 불량 여부로 생각하고 제품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A/S를 받고 사용 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A/S도 몇일이 소요가 되더라도 기사 일정에 맞춰서 일정을 잡지를 않나, 집에만 상주 할수도 없는 노릇에 회사 업무를 빼서 A/S 대응을 하는 것 도 한두번 이지 매번 이런 일을 겪으면서 A/S 받아가면서 사용 하라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A/S 접수 할때는 기사가 방문해서 판단하고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해주겠다고 해서 기사님 보내달라고 해서 일정을 잡았더니, 기사가 방문전에 연락해서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은 교체에 대해서는 해줄수 없으니 고객 센터로 클레임을 넣으라고 하지를 않나.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고. 그러면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연락해달라 하니 센터장이란 사람이 연락해서 하는 말은 A/S를 받아서 사용을 하던, 아니면 위약금 없이 사용종료를 하던가 하라는데. 필요해서 쓰겠다고 하는 소비자 한테 너무 한것 아닌가 싶습니다. 고객응대도 형편없고 제품에 대한 퀄리티도 엉망이고 권유할때는 온갖 미사여구 다 같다 붙이면서 좋다좋다 하고, 무조건 소비자가 시간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등 감내 하면서 사용하라는 이런 건 정말 문제라 생각되어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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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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