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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 디지털상품권 ] 환불요청 및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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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주애
  • 조회수 : 980회
  • 작성일 : 25-12-18 16: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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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략 작녁 3월쯤에 베이비하우스 일산점에 방문해서 쌍둥이유모차를 구매했고, 당시 직원분이 온누리를 알려주셨고, 제가 실수로 200만원을 충전했어요. 정작 쌍둥이유모차는 60만원대여서 잔액이 많이 님은 상태였고, 온누리 디지털상품권 앱에 들어가서 환불을 받으려하니 결제를 안 한 상태에서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지만, 결제했을 경우 충전금액의 60프로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베이비하우스에 연락해서 유모차 구매취소를 하겠다하니, 업체에서 온누리에 연락해사 취소요청해보겠다 했지만, 온누리 측에선 연락을 안 받는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도 아무리 온누리에 연락을 해도 안 받고, 문의글을 3개를 남겼는데도 아무 답장이 없었습니다.

충전금액의 60%를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 환불이 가능하다는데, 제가 쌍둥이를 독박육아 중이라 온누리 디지털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동네 근처에는 마땅히 사용할만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온누리 지갑에는 120만원대 금액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잔액을 환불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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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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