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큐브펜션 ] 펜션예약했다가 취소했는데 환블해준다고하고 환불을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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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희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3-09-01 16: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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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펜션 취소후 환불도 연락도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일 때,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시 계약금 환급합니다.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10%공제 후 환급함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30%공제 후 환급함,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50%공제 후 환급함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하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청을 하시거나 연락이 완전 두절된경우에는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