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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집사 ] 청소 상태 심각하게 미흡과 업체 쪽 무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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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늘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26-06-12 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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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집사에 청소를 맡겼는데 와서는 교회 방송 틀어놓고 투덜대면서 설거지만 대충 함 싱크대 음식물 물때 그대로있음 싱크대 닦지도 않음. 가스렌지도 엉망 옆에 다이들도 음식물 국물 국물 자국 그대로 있음 식탁은 닦지도 않고 치우지도 않음. 위에 그냥 물건 다 쌓여있음. 식탁 바닥 주방 바닥도 엉망진창이고 아이 방 좀 치워달라고 했더니 아이 방에 장난감을 장난감상의 정리를 안 하고 봉다리에 장난감 옷 양말부터 해 가지고 다 때려 박아 놓고 인형들은 침대 옆 모서리에 다 때려 박아둠 바닥 쓸지도 않음 닦지도 않음 그래서 보는 앞에서 내가 쓸고 닦았음 화장실 청소 좀 해달라고 했더니 물만 끼얹어둠 머리카락부터 붉은물때 곰팡이 그대로였으며 샤워부스에는 거품물자국 그대로 변기뒤에는 머리카락에 묵은 떼가 엉망에 짠내남 거실 옷정리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일부만 대충 해놓고 일부는 싹 다 한쪽으로 몰아둠 전체 전체적으로 쥐 엉망진창이고 쓰이고 닦지도 않았고 그냥 큰 물건들만 주워서 눈에 안보이게 함. 당신의 집사측으로 연락해서 사진 20장이상 보냄 업체 측 하는 말 클리너랑 얘기해 보고 다시 얘기하겠다 사진 바라 엉망진창이다. 얘기했는데도 연락 없음 계속 몇 번이나 내가 연락함. 그러고는 또 클리너랑 얘기해보겠다 그러고는 전화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플로 메시지만 달랑옴
안녕하세요 고객님, 당신의집사입니다.

먼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클리너님께서는 주방 및 설거지 업무에 약 1시간 정도를 사용하셨으며, 이후 거실, 화장실, 아이방을 간략하게 1시간 가량 정리하고, 나머지 약 2시간은 빨래감 정리 업무를 진행하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클리너님께서는 이후 진행해야 할 빨래감 정리 업무량을 고려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업무를 배분하셨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간 분배에 대한 판단 과정은 납득할 수 있으나, 고객님께서는 빨래 정리보다는 공간 청소를 더욱 중점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하셨고 기대하셨던 만큼, 해당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메일과 사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용할 수 있는 미흡 항목으로는, 화장실 청소가 미흡했던 점. 바닥에 먼지가 남아 있었던 점. 그리고 주방 일부에 물때 자국이 남아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는 일부 미흡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보상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8,000캐시 지급 또는 동일 금액의 부분 환불로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안내드리는 금액이 고객님께는 충분하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 이용 중이신 정기 서비스에는 회당 4,000원의 할인 혜택이 적용되고 있으며, 당사에서 부담 가능한 수수료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검토하여 안내드리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8,000캐시 지급 또는 부분 환불 중 원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방식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주고 사람 불러서 다시 사람 불러서 청소하게 생김 이게 말이 됩니까? 업체층 대응도 이상하고 청소 서비스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내야 된다는 게 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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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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