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즈맘 ] 메리야스 XL를 주문했는데 55짜리를 떡하니 보내주고는 표기엔 XL로 되어있으니 반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수형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6-06-16 13:56:07
본문
나이가 있다보니,,,
엄마옷 전문 매장으로 넉넉한 크기의 제품을 판매한다길래 메리아스 XL를 주문했는데,55짜리 옷이 왔네요
제품 택에 한쪽은 XL로 표기되어 있는데, 내부에 있는 다른 텍에는 XL와 55를 같이 표기해 놓고는, 문제가 없으니 사이즈 교체하려면 비용을 소비자가 내야 한다고 하네요
넉넉한 제품을 파는 엄마옷 매장이라고 선전을 하지 말던가
아무리 생각해도,,,XL인데, 55인 제품을 보내주는건 상식에도 어긋나네요.
그런,,,S인 제품은 22인가요??
전화를 받는 분도, 퉁명하기 그지없게 소비자가 배송비 6천원을 내라고 하네요.
4천원, 1만원 하는 속옷을 6천원주고 바꾸라니,,그것도 비상식적인 표기를 하고요?
황당합니다.
첨부파일
- 런닝브라.jpg (660.1K) DATE : 2026-06-16 13:56:07
- 이전글종소세 정기신고 수수료 26.06.16
- 다음글포장마음 26.06.16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