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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렌탈 ] 음식물처리기 철거요청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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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현
  • 조회수 : 387회
  • 작성일 : 26-06-29 15: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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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현 입니다~
저는 현대렌탈 음식물처리기를 수년동안 렌탈 이용해오고있는 고객입니다!!
사용기간동안 수차례 고장으로 누수, 악취, 사용불가등으로 as기사분 방문수리를 받았습니다만 계속되는 악취로 주방 씽크대내부 주방도구와 씽크대 자체까지도 악취가 스며들게되어 도저히 사용할수가없게 되었고,,, AS 서비스 기사분까지 방문후 해당내용들을 인지하시고 제앞에서 본사에 상세하게 보고서까지 작성 제출해주셨는데 현대렌탈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심지어 개인적으로 고객센터를 통해 4차례나 해당내용을 접수하였으나 관련부서에 접수해주겠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처리 해당부서의 담당자나 연락처는 일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필요할땐 새기계 교체 유도와 사용못하는기간에도 어김없이 렌탈비용은 인출해가면서 음식물썩는 심한 악취속에 고통받는 소비자에 몫인걸까요??
6월한달동안 4차례나 담당부서의 조치 부탁한다는 상담접수를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현대렌탈의 만행에 속절없이 당해야만하는 힘없는 소비자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2,3차 피해자분들이 발생하지않도록 꼭좀 부탁드립니다~~

현대렌탈 음식물처리기 렌탈이용자
이주현 010-9365-2101
김주은(계약자,배우자)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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