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수리119 ] 컴퓨터 수리 사기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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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혜미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12-02 2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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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수리비8만원 새 하드값만큼 받아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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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컴퓨터 수리를 의뢰하신 해당업체 부실한 사기행각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피해내용과 관련하여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 하시기 바랍니.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