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지케이스 ] 돈만 받아 챙기고, 물건은 안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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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병남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12-26 1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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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결제했고, 이후 첫번째 통화-물건이 품절되서 다른 것으로 보내주겠다. 그럼 알아서 보내주라고 했음
두번째 통화는 업체에서 전화왔음-직원이 보낸 것으로 나온다고, 다시 26일 연략주겠다고 함, 그런데 연락없음, 그리고 우체국 택배로는 상품접수는 하지 않았고, 기표지출력만 한 상태라고 26일 17시 40분경 확인,
계속 거짓말과 사기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닌까... 포기못하겠습니다.
(주)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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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광주우체국 간지케이스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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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휴대폰케이스구입후 배송도 연락도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