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카톨릭대학교 ] 환자를 방치한 대학병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은미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4-02-18 04:04:46
본문
얼마전 저희 외할머니가 급작스럽게 명치 끝이 아프시다며 인천 길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검사결과 간과 위에 염증 소견이 있다고해서 정밀검사를 받아햐 한다해서 다음날 정밀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대장암소견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하셨던 할머니가 요세 계속 몸이 않좋긴하셨지만 거동을 못하시거나 의식이 없으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입원한 오늘로 한 4일정도 되었는데 몇달 안남았다는 소견을 받았고 몸상태가 안좋으니 투석을 하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오후에 목에 관을 삽입해서 투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목혈관을 잘못 찾아 뚫어서 1차 수술 실패 햇고 다른 곳을 뚫어 투석을 하는동안 잘못뚫은 혈관은 계속 출혈이 있었습니다
투석을 2시간정도 하신 후 입원실로 올라 왔고 출혈이 계속 되자 저희 엄마는 이리저리 의사선생님을 찾아다니며 지혈및 수혈을 요청 했지만 알았다는 말만 할뿐 몇시간이지나도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투석을 오후3시에 끝내고 올라와서 엄마랑 이모는 출혈부위를 꼐속 누르며 지혈을 하며 의사선생님의 조치를 독촉하며 기다렸지만 저녁이 되었고 9시가 다되어서 당직 인턴이 올라와 대충 출혈부위 확인 후 간단한 조치만 하고 갔습니다
출혈은 멈추지 않았고 할머니는 과다출혈로 얼굴이 야햫게 질린 상태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수혈을 요청했지만 알았다고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출혈은 계속 되고 있고 지금 이시간 조금전까지 수혈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조금더 함꼐 하고 싶은 마음에 투석을 결정하고 수술을 감행했는데 의사의 실수로 출혈부위가 생겼고 그 실수를 제대로 조치해주지 않아 출혈이 계속되어 쇼크가 생기고 또 수혈을 적성시기에 하지않아 지금은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시간 거의10시간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이제와서 수혈을 하면 심장이 않좋으신 상태가 쇼크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며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는군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동의한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겁니까? 살려보겠다고 병원에 가셨고 조금더 삶을 연장해 보겟다고 수술을 했는데 .......
병원에서는 어떻게든 잘못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조치도 없이 ...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자기들의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투석 후 제대로 된 지혈 및 수혈이 이루어 졌더라면... 지금의 억울함은 없었겠죠
어떻게 큰 대학병원에서 당직하는 의사가 인턴 한명밖에 없다며 조치를 하지 않고 환자를 죽을으로 내 몰수 있는지
저는 이 사실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 고발합니다.
지금 저희 할머니는 의식이 없습니다. 더 황당한것은 출혈은 아직도 되고 있고 담당의사는 병원에 없고 당직인턴이 지혈을 보고 있는데 지혈도 제대로 못해서 출혈은 계속 되고 있고 이제와서 수혈시 쇼크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동의하라는 동의서만 가지고 와서 사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응실급에라도 가서 조치라도 받게 해달라고 하니 입원환자는 응급실에 가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없다고 안된다는 말고 아침에 주치의가 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할거라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빨리 조치해달라고 하니 무슨 조치를 말하느냐고 하면서 돌아가시게 되면 보상을 충분히 해줄것이라며 오히려 우리를 속물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병원이라는 곳이 환자를 돌보고 생명을 살릴 생각을 하는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수를 덮고 방치하면서 대충 돈으로 합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병원실태를 이미 여러번 방송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실지로 내게 이런일이 일어나니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로써 병원에 부조리한 상황을 알고있지만 정말 대한민국에 약하고 힘없고 사람들은 설 지리가 없습니다
조치 없이 출혈부위를 방치한 장면의 사진들을 첨부해서 올립니다
이건 저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인천 가천길 대학 병원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저의 가족의 억울함을 알려 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병원에서 암진단을 받으신후 투석을 받고계시던 할머님께서 의료과실로 인해 계속하여 출혈이 멈추지않고있는데 적절한 치료를 하지않고있어 매우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시리라 생각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할머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