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정말 심각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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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택배 정말 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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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선
  • 조회수 : 1,024회
  • 작성일 : 12-02-29 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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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글을올립니다 <BR>해결좀 부탁드릴게요.<BR>저희는 온라인핸드폰 판매업체입니다 <BR>사진을 보시다시피 고객님께서 단말기를 저희쪽으로 2012.1.26일날 한진택배를 통해 접수를하여 발송을했습니다 <BR>그러나 단말기는 저희 지역과는 무관한!!<BR>말도안되는 지역들을 계속 돌아다니다가 실종이되었습니다 <BR>양천구에서 구로동으로 오는 물건이 남부산 으로 왜간단말입니까..<BR>더군다나 배송완료 랍니다 <BR>이상했습니다 <BR><BR>고객님은 당연히 저희에게 단말기 받았는지 여부를 계속 물으십니다 <BR><BR>우선 기사전화번호가 남겨져있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BR>확인하고 연락 준다던기사는 하루종일 연락이없었습니다 <BR>그다음날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확인중이라고 하더니 또 연락이없습니다 <BR><BR><BR>배송정보는 수시로 이상하게 바뀌더군요 <BR>그이후 070 44151176으로도 전화해보고 구로동지점이라는곳도 전화를 해보고...........전화도 바로 한번에 연결된건아닙니다 <BR>그리고 모두다 불친절합니다 <BR>본인들이 납품하는 지역이 아니랍니다 <BR>나몰라라들 합니다.그럼 구로동지역 담당 영업소를 말해달라 했습니다 <BR>그랬더니 몇동이냐고 묻습니다 / 그냥 구로동이라 말했습니다 따로 동은 없기에 .<BR>그랬더니 승질을 내십니다/그래서 저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1-6동 다 불러달라 했습니다 "<BR>그랫더니 말하길 1동영업소 전화번호 불러 주더니 그쪽에 전화해서 물어보라 합니다 <BR>어이가 없습니다 <BR>화가 치밀었습니다 /참았습니다 <BR>/그리곤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으나 계속통화중이므로 통화가 어렵다며 뚝뚝뚝 ..안내 멘트만 나오더군요.<BR>그리곤 3일을 고객센터로 전화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BR><BR><BR>그러다 고객센터와 어렵게 연락이 되었습니다 2월9일날에 ///<BR>그리곤 일어났던 일들을 다이야기했습니다 <BR>본인들이 확인해본결과 물건이 도중에 잘못된거 같다며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했습니다 <BR>그리곤 배상으로라도 처리를해준다고 하더군요.<BR>그러면서 결재 를 올려야 한다며..<BR><BR>이미 저희는 고객님께 단말기를 받은걸로 하고 입금을 해준상태이며 ,<BR>몇일내내 일하지도못하고 택배문제로인해 스트레스도 받고 다른일처리들도 제대로 하지못하였습니다 <BR>그부분에 대해서도 보상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BR>어이가없고 기가막혀 받아야하겠습니다 <BR>웬만해선 그냥 넘어가는 성격인 제가 이렇게 까지 생각을 한다는건 정말 기가막힐노릇입니다 <BR><BR>중간에 처리가 어떡해 되고있는지 전화했더니 7일-~10일간 시간소요가 되신다고 하더군요<BR>그래서 아직 몇일 남았구나 싶어서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BR><BR><BR>그리곤 아직도 깜깜무소식인데요. 9일날 분실접수-&gt;7~10일 소요-&gt;늦어도 22일정도엔 먼저 전화를 줘야하는건아닌가요?!!!!!!!!.<BR><BR><BR>그리곤 지금 2월29일입니다///////<BR><BR>정** 상담원 , 김*상담원 등등 전화통화를 많이 했는대요 .<BR>아직도 처리되기는 커녕 지금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역시나 통화는 되질않습니다 <BR>빠른 처리 될수있도록 조치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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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정중히 사과 드리고 클레임 금액 변상해 드렸으며, 고객응대 미흡과 지연변상건에 대한 정중한 사과 드리고 재발 방지 등 조치하고 본건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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