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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폰케어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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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지영
  • 조회수 : 630회
  • 작성일 : 12-03-10 15: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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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휴대폰 건. 2011년 3월 31일 휴대폰 개통하면서 쇼폰케어 가입.2011년 4월 13일 경 액정 파손. 4월 16일 폰케어 전화. 아이폰 AS센터 방문 & 수리 & 영수증 받은 다음 보상 접수하면 된다고 함. 액정 파손 건이기는 하나.. 사용함에 크게 불편 없어 AS센터 미방문. 2012년 1월 11일 본인 휴대폰 건으로 AS센터 방문하면서 같이 수리 -> 보상센터 접수. 미성년이라 필요 서류 & 보상 수리 지연에 관한 30일 경과 사유서 작성 & 개통 후 근접 시일내 파손 건이라 통화내역서 요구(쇼 고객센터 통화하니.. 6개월 경과 건에 대해서는 열람 불가. 위 내용 보상센터 전달) 2012년 2월 22일 정채윤 상담사 연락옴. 개통 후 근접 파손 건이라.. 통화내역 열람 서류 없으면 처리 불가하다고 함.(30일 경과 건에 대해서는 30일 경과 사유서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함) 4월 16일 당시 문의 시에도 그 내용에 대한 언급 없었는데 갑자기 그 서류가 왜 필요하냐고 하니.. 일단 필요하다고 함. 6개월 경과 건으로 통화내역 열람 서류 제출 불가. 휴대폰에 4월 1일부터 문자 사용 이력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문해서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니 오프라인 매장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함.. 2012년 2월 28일 정채윤 상담사의 담당 팀장이라고 남자 상담사 연락옴. 쇼폰케어고객센터에서도 통화내역 열람은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파손 후 30일 경과 건이기 때문에 보상 불가하다고 함. 약관에 있는 내용이라고 함. 약관에도 있는 내용을 2011.4.16 당시 왜 안내 안했냐고 하니.. 필수 안내 사항이 아니라고 함. 파손 이후 30일 경과되면 보상 안 된다는 내용을 약관에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고객에게 인지 시키지도 않았냐고 하니 필수 안내 사항이 아니라는 말만 계속 함(같은 내용으로만 1시간 통화. 그 통화로 목이 다 쉬어 지금도 병원 다님) 2012년 3월 2일 30일 경과로 보상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다시 전화옴. 2012년 3월 8일. 현대해상 전화 옴.(쇼폰케어 보험회사임)  30일 경과 건으로 보상 안 되는 부분 다시 말함. 2011.4.16 당시 30일 안내 안 한 이유는 30일 이전에 파손한 건도 접수 전에 파손한 것으로 악용하는 고객이 있어서 그렇다고 함. 약관에 있는 내용을 고객에게 인지시키지도 않고, 일부 악용하는 고객때문에 다수의 고객이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감. 일부러 얘기를 안 해서 고객이 접수 늦게하면 보상을 안 해주려는 의도인 것 같음.
2011.4.16 당시 상담사가 파손 후 30일 이후에는 보상 안 된다는 말만 했어도.. 그 당시 바로 수리를 했을 것이고.. 상담사 전화올 때마다 보상 안 되는 사유가 바뀌는 부분도 이해되지 않음.
이 건으로 계속  두 달째 실랑이.. 업무도 제대로 못 보고 있을 뿐 아니라 병원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고 싶네요.. 어떻게하면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액정파손으로 폰케어보상 청구 하는 과정에서 규정장 시일이 오래걸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안내가 없어서 제대로 일도 못하시고 신경을 많이쓰셔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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