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패션파이브, 주문예약 위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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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동 패션파이브, 주문예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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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수란
  • 조회수 : 17,771회
  • 작성일 : 12-03-20 02:10:49

본문

아무리 생각해도 글씁니다.
 
지난 3월18일. 하나뿐인 조카의 돌잔치였습니다.
 
이모로써 해줄께없나 싶다가 돌케익을 해주기로 해서
검색한끝에 한남동 패션파이브에서 돌케익을 주문했습니다.
모양보단 맛있는 케익을 먹었으면 해서 일부러 가서 예약주문하고 왔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1주일전쯤 가서 예약하고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퀵으로 파티장소에 가져다달라고 퀵비 얘기까지 하고
한번 더 시간지켜달라고 당부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18일 오전 11시. 노파심에 미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받더군요. 몇번 걸다가 예약한 시간에는 전화주겠지 싶어서 안했습니다.
 
1시 시작이니 늦어도 1시까지는 가져다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화통화로 몇번이나 당부했구요.
 
늦어도 12시반엔 출발하겠지, 전화주겠지, 했는데 전화가 안오더군요.
그때부터 불안해서 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받지않았습니다.
제 전화, 동생전화 번호 두곳으로 2시반이 다될때까지 전화걸었는데 안받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제 전화로만 40통 가까이 걸었더군요.. -_-
 
손님들은 기다리고 아이는 지쳐 울고 .. 이젠 화가나다 못해 분노할 지경에 이르를 지경쯤
전화를 받더군요. 전화해서 오늘 1시에 케익 예약한거 왜 안오냐고 했더니
이사람들. 잊어버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세상에 말이 됩니까?
 
어떻게 고객이 예약주문해놓은걸 잊어버릴수가 있습니까?
 
제가 다급하게 하루전에가서 예약한것도 아니고
일주일전에 예약했습니다.
혹시나몰라 그 다음날 한번 더 통화해서 당부해두었습니다.
그거 돌케익이라고. 절대 늦으면 안된다고.
 
자기네들도 순간 멍때리더군요.
전화통화로 느껴지덥니다. 그 순간 멍~해서 아무말도 없던게.
 
하루에 수십명, 혹은 수백명이 찾는 유명한 샵에서
예약주문을 그것도 잊어버릴수가 있다니요..
그냥 일반 생일케익이였으면 취소하고 다른데서 사와서 대충 했을껍니다.
 
근데 그거,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번 치루는 돌잔치 케익이였습니다.
전화안받고, 늦은것도 화가나는데 미안하다는말 뿐이라뇨.
미안하단 말로 그게 보상이됩니까? 그날 거기서 기다리시던 다른 손님들은요.
그분들 시간뺏고, 기분망치고, 그걸 어떻게 보상할꺼랍니까.
 
취소할수도 없던 상황이였습니다.
결국 1시간가까이 더 기다려서 받았습니다.
가져다주시던 직원분, 역시나 그저 죄송하단말만 하고 가더군요.
 
아무리생각해도 어이가없고 화가나서 제가 글을 씁니다.
 
고객과의 약속은 신뢰고, 그것이 샵의 얼굴입니다.
그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는것 자체로 신용을잃고, 신뢰감을 잃고,
그사람들 얼굴에 먹칠한겁니다.
 
어제 그곳에서 모두 망연자실하게 앉아 하나뿐인 아이 돌잔치를 망쳤던거 생각하면
정말 화가나서 가게를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호텔에서 했는데
그 호텔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대실료만 28만원이였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2시간반을 그냥 날렸더군요.
 
다들 멍하니. 멍때리며. 그렇게 시간낭비하고 기분망쳤는데
아이 돌잔치는 제대로 했겠습니까?
 
더 좋은거 해주고싶고, 더 맛있는거 해주고싶어하다가
결국 모든걸 망쳤습니다.
 
정말 다시는 그곳에 갈일도없고, 혹시나 누가 거길 간다고하면
전 바짓가랑이 붙잡고 말릴껍니다. 가지말라고.
 
패션파이브라는곳, 파리,파리바게트,던킨, 샤넬 계열사 그룹인 SPC그룹에서 만든
디저트카페더군요.
 
대기업에서 만든곳이 서비스를 이딴식으로 할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 이번일로 호텔대실료, 위약금, 피해보상까지 받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조카분 돌잔치 케잌을 주문하시고 몇번의 확인을 하셨음에도 제시간에 배송이 되지않아 정말 많이 화가나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으며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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