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이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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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이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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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은진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06-17 22: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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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길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가구를 사기위해 가구거리에 갔습니다. 한 가구점에 들어가서 가구를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게 없어서 나가려하니 사장님께서 책자를 보고가라며 붙잡으시더군요. 성의를 거절하기그래서 앉았습니다. 비교적 좋은 제품은 아닌것 같았지만 할인을 많이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돈도 아낄꼄  가구를 구매했습니다. 침대는 좋은걸 사야할것 같아서 다른 가구점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훨씬 좋은 제품으로 쓴 가구를 비교적 싸게 팔았고 침대랑 함께 같은곳에 구매하는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결제를 취소하긴 죄송해서 따로 사려다 원치않은 가구를 신혼가구로 쓸 쑨 없어서 많은 고민끝에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가격도 몇만원 차이 안났구요.) 가격이 더 싼 가구점을 발견했다고 말하긴 죄송해서 핑계를 대며 정말 죄송하지만 시댁에서 이미 가구를 사놓아서 그런데 취소해주시면 안되냐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사장님께선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다고 좋지않은 가구를 굳이 90만원 주고 사서 신혼집을 차릴순 없어서 찾아갔습니다. 전화로 말하기엔 예의가 아닌것 같아서 택시타고 10분거리쯤 떨어져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분은 환불은 진짜 안된단 얘기만 반복하셨습니다. 아직 가구를 배송하기도 전이고 돈을 낸지 얼마 안되서 직전취소하면 바로 되는 상황이였는데 환불이 안되신다고 말씀하시길래 왜 안되는지 의아해 여쭤보니 손님 한명을 대하고 나면 진이 빠져서 2시간은 쉬어줘야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안사버리면 저 하나때문에 다음에 오는 손님을 받을수가 없어서 손해가 크다고 하십니다. 1시간 2시간 설명했는데 안 사버리면 힘들어서 장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제가 지금 임신중이고 예정일을 며칠 앞뒀기때문에 힘들어서 오래 앉아있거나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몇군데 간단하게 돌아보던 중이였고 그곳도 1시간 2시간 죽치고 앉아서 힘들게 한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가려는 저를 계속 잡으시고 사진을 보여주셔서 난감했죠.)
다소 억지스러운 이유 대시며 무조건 가구 받으라고 말씀하시기에 자꾸 안된다고만 하시면 저도 다른 방법을 알아볼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전액환불은 안되고 20만원은 빼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던구요. (가구는 총 90만원이였습니다.) 20만원은 인건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이 일을 제가 신고하게되면 어차피 환불을 받을수 있을텐데 괜히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잘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법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전에도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사람 있었다며 거기에 지금 당장 전화해서 신고하라고 하네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제발 좀 도와주세요....

1. 상일리베김정민가구백화점이였구요.
2. 배송날짜는 6일 후인 금요일로 잡았습니다. 당연히 배송 전이구요.
3. 돈을 지불한지 30분도 안돼서 그 집 찾아갔습니다.

갈때마다 손님 한분도 없으셨구요. 거리자체가 한산했습니다.

정말 환불을 전혀 못받나요? 어떻게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골치아픕니다...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하신 가구의 환불이 거부를 당해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구 중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 시 주문제작형 가구인 경우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며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하며 배달 1일전까지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받는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환불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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