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상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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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매매상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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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선호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7-25 16: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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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2년 7월21일  프론티어2.5톤 구조변경 덤프트럭을 14,500,000 만원에 구매한 사람입니다

구매자이름:신선호  연락처 : 010-8805-8550

(구입 매매상)  대전 전국화물특장매매상사  대표자:  김재홍  연락처  011-435-9364  FAX: 042-823-9364

구입할당시 무사고 차량으로 들었으며 하지만 입금후 사고챠량인것을 확인하게 됨 차량확인중

에어컨 고장으로 수리요청을 하였으며

차량구매금액을 입금하기 전이라  무조건 고쳐준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금후 차량인도당일 태도를 돌변하며 못고쳐 준다고 발뺌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항의하자 매매대표는 수리비가 20만원초과시 100%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약속을하여

카센타에가서 수리을 의례하였고 수리비가 34만원이 나온다고하자 이에 다시한번 태도를

돌변하여  반반 부담하자고 제 통장에 17만원을 입금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게하기로하고 차를몰고 가는도중 조향장치 이상으로 도저히 운전을 하지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카센타로 가서 수리를 의례하였고 수리비가25만6천원이 나왔고

이에 매매상에 수리비를 요청하자  출고됐으니 나와는 상관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차량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나에게 다시 가지고 와라 12,000,000 만원에 다시 매입을 해주겠다며

터무니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14,500,000만원에 구입)

하도 어이가없어 차량을 가지고 대전에서 경주로 가던중 김천 휴게소에서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않아

몇번을 시도한끝에 시동이 걸려 시속 60킬로미터로 경주까지 간신히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아침인 오늘 또다시 시동이 걸리지않아 일도 못하는 상태이고  구매한지 하루만에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여 운행할수 없은 상황이라 매매상 대표에게 전화를하자  또한번

어쳐구니없이  차량운행을 잘 하지못한 본인 과실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고있으며

차량을 고쳐오면 12,000,000 만원에 차를 사주겠다며 황당한 말을 계속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중고챠량 구매후 하루만에 이러한 상태라면 구매철회를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구매후 15일 안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되면 철회하게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매매상 대표는 차량을 수리해오면 매매해주겠다고 하고있으며 수리비는 저에게 100% 부담하라고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매매상 대표에게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차량에 생계가 걸려있습나다....  하루라도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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