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비 납부한 영수증을 발행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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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아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9-14 1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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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납부한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습니다.
국가평생진흥원에 확인해본결과 50% 밖에 금액이 처리되었고
나머지 50%에 대한 금액은 교육비로 받아놓고도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납부한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주시던지 아니면 차액을 환불해 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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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교육원에서 교육비납입 영수증 발행을 해주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영수증 미발행 관련하여서는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