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정지해제 후 부당 체납요금 청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정지해제 후 부당 체납요금 청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림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11-26 23:13:29

본문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에 대해서 3개월 정지요청을 한 상태였어요.
 (참고로 정지는 1년에 3개월씩 두번(6개월) 할 수 있다고 그러더군요)
 해지를 하려고 할 때 위약금 무는 것보다는 정지가 낫지 않겠냐고 상담원이 집요하게 권했기  때문이예요

 
 그런데 직장때문에 집도 옯기고 제주에 살게 되었고 사는게 바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더라구요
 컴퓨터도 처분했고 인터넷 할일이 없어서 더더욱 잊고 살았는데...
 해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안내문자 한번없이 한 달치 인터넷 요금이 청구된거예요
 아니!!!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요금을 어떻게 낼 수 없었죠... 어이가 없었어요
 심하게 항의를 하자, 상담원이 안내에 대한 자기 실수 건으로 처리하고 요금은 물지않고
 대신 정지기간 연장으로 처리해 주었어요~

 올해 다시 정지기간이 만료될 무렵 아무래도 인터넷 사용할 일이 없을것 같아서 해지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자기회사와 계약해지는 극구 말리더라구요.  또 다시 우선 3개월 정지를 했던것 같아요.
 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안내문자 한통 정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 같은데, 녹음된 상담내용에 그런 언급은
 없다고 하더군요 -.-

 또 한번 이사를 하고 인터넷 사용을 안하니깐 주소변경신청도 안한 상태에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석달치 미납요금 6만원 이상을 내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지난 번에는 그나마 한달되었을 때 연락이 왔다면 이번에는 석달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석달 요금이
 체납되었다고 문자가  왔으니 더 환장할 노릇이죠
 예전에 그 상담원은 안내문자가 갔을 것이다라고 우기는 바람에 실랑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안내 의무가 없으니 무조건 제 책임이라는 거예요.

 인터넷 설치나 개통비용이 아닌 사용 요금인데,  컴퓨터도 없이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을 내는게  말이
 되나요? 확인요청을 해 달라고 해도 소용없더라구요. 확인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안내문자 한통만 와도 이런 일은 없을텐데...  소비자을 위한 만료나 재사용에 대한 확인 메세지는 없으면서
 자기들이  받을 요금청구메세지는 칼같이 챙기고 매번 이런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지...
 더군다나  지난번에는 한달만에 알게 되었다면 이번에는 석달이나 지나서 얘기를 해서 요금도 세배가 되네요

 저는 부당하다고 화도 내고 8월27일 계약만료일에서 석달 정지기간 연장으로 처리해 주던지,
 아니면 계약만료일 해지건으로 처리를 해주면 사용료 대신 위약금을 물고 해지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쪽에서는 미납요금을 내지 않고는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ㅠㅠ

 도저히 억울해서 사용안한 인터넷 요금을 물 수가 없겠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가입한 인터넷 회사는 LG파워콤 입니다. 
 혹시 다른 인터넷 회사도 이런 방법으로 해지보다는 정지를 권하고 이렇게 말도 안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지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런 관행이 인터넷 회사마다 있다면, 언론을 통해 제보도 하고 보도도 되어서 개선이 되었으면 하네요
 (진짜 TV소비자세상 같은 곳에 고발할까도 생각중입니다)

 빠른 해결 좀 부탁 드립니다^^

 - 참고로 그쪽에서 중재안 비슷하게? 요금의 1/3정도를 삭감해 줄테니 요금과 위약금을 다 내라고 했어요

  그건 뭔놈의 법인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처리할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 원칙적으로 인터넷 재개통

  및 사용을 전혀 안한 상태에서 사용요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원칙 그대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인터넷 정지신청후 이사까지 하셨는데도 요금청구가 되고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 일시정지 신청 시 3개월 정지였기 때문에 3개월경과 후 자동으로 서비스가 재개되어 정상요금 청구된 것으로 부당하다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신사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4109 생활용품 슬립퍼 한수희 11:40
1524108 생활가전 쿠쿠전자 박지영 11:35
1524107 유통 올리브영 이선정 11:31
1524106 생활용품 장수돌침대 송정임 11:28
1524105 기타 견사무소 이지현 11:28
1524104 통신 SK텔레콤 김연숙 11:27
1524103 생활용품 LEVAR

처리중

접수 N
정혜영 11:24
1524102 생활가전 쿠쿠전자 한성희 11:24
1524101 식음료 (주) 이담 김지혜 11:24
1524100 기타 (주)신화캐슬 11:17
1524095 식음료 머치머치 박지선 11:12
1524076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처리중

환불이 안됨 N
장응수 10:58
1524075 항공·여행 트래블로카 김신영 10:54
1524074 기타 라움클린 석선도 10:52
1524073 유통 부띠크유

처리중

반품 N
정영은 10:52
1524067 기타 수원 시온여성병원 오소희 10:47
1524064 생활가전 쿠쿠전자

처리중

필터 누락 N
이정은 10:46
1524061 항공·여행 아고다 윤호진 10:42
1524057 생활가전 미닉스 정유진 10:35
1524052 생활가전 SK매직 박한주 10:31
1524051 유통 현대샵&쁘띠라운지 이상철 10:30
1524050 기타 포하우스아울렛(하남점) 김선중 10:27
1524049 생활가전 에버홈 노규원 10:27
1524046 서비스 온에어스터디카페 김수빈 10:26
1524043 생활가전 마켓시크릿 더엘라라 윈드플로우 선풍기

처리중

선풍기허위 N
최지인 10:19
1524042 유통 네이버쇼핑(삼천리자전거) 정희은 10:19
1524041 항공·여행 트리니티항공 강보미 10:14
1524040 생활가전 위니아 딤체 조성은 10:13
1524039 통신 KT 박상진 10:12
1524038 생활가전 쿠쿠전자 유경하 10: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