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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하다 피해를 입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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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새롬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1-30 15: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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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사예정이었고 약속한 시간이 오후 1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삿짐 센터에선 계속 다왔다느니 얼마 안남았다느니 하면서 2시간 10분을 넘기고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이사 나오면서 들어올 집이 이사를 해야하는 관계로 이삿짐은 아파트 계단에 다 나와졌고 늦게 온 사람들은 견적을 보러오지도 않고 1톤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니 이사하기로한 당일에 짐을 보고선 짐이 많아 1톤으로 안된다는 말도 하고 짐옮기러온 직원은 죄송하단 말한마디 안하더군요
시간도 너무 늦고 해서 다른 이삿짐 센터를 이용하려다 기왕 온거니 빨리 하잔 생각에 그냥 맡겼습니다.
짐은 일단 실어졌는데 들어오는 집 이사하러온 센터 사람들이 계단에 내놓은 짐을 뒤늦게 발견해 이미 다른 짐을 다 묶어둔 상태여서 책상과 TV를 그 위에 그냥 실더라구요 알아서 잘 묶었으려니 하고 의심없이 출발했고 이사는 밤 10시가 되서야 끝났습니다. 냉장고를 옮기는데도 얼마나 부딪히던지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너무 추운날이었고 해서 참았고 돈도 그대로 지불하고 밥값하라고 더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인터넷 설치를 하면서 TV를 켰더니 화면이 다 깨져서 아예 나오지도 않는겁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고 확인하러 온다면서 연락 주겠다더니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A/S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곤 29일 다시 전화를 했고 연락이 안갔냐면서 바로 연락 드리겠다고 하고선 다른 분이 전화가 왔는데
짐이 많았다면서요? 짐이 많은데 무리해서 실으면 그럴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짐이 많으면 TV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는거냐고 했더니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고 사진 전송을 했는데 연락이 안옵니다. 이사를 하면서 시간약속을 안지켜 늦게 온것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 TV화면까지 깨졌는데 배상할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문제의 이삿짐 센터는 "꽃미남 이사"입니다. 이사비용도 피해를 입은만큼 보상받고 싶고 깨진 TV는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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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해 이사를 하시면서 피해를 입으시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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