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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원모터스 ] 엔진이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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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인환
  • 조회수 : 172회
  • 작성일 : 13-01-29 14:52:51

본문

저는 2011년 12월11일 중고차 매매상 (주)진원모터스에서 중고차 옵티마(38저4002)를 6개월 카드할부로 샀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검사를 받으라는 통지가 와서 2012년12월29일 송암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엔진형식이 다르다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휘발유 앤진인 G4JN인데 실제로는 가스엔진인 L4JP이므로 구조변경을 한 후 재검사를 받으라는군요. 그래서 (주)진원모터스에 가서 항의를 하였더니 당시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라면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년이상이 지난일인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겠습니까? 이렇게 책임회피를 하면 중고차 상사를 통해 중고차 매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카드할부 구입 당시 분명히 (주)진원모터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업체대표도 입회를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의 요구사항은 구조변경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하던지 (주)진원모터스에서 구조변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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