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해외 분실 후 로밍 요금 과다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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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 폰 해외 분실 후 로밍 요금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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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연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9-23 14: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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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에(7월말~8월 초)에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와이파이 되는 곳에서만 폰을 사용할 생각으로 로밍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동으로 로밍이 되는 모양이더군요. 로밍 요금에 관한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로밍을 차단하는 방법 및 링크가 문자로 여러번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로밍을 차단을 했는데 로밍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은 따로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밍을 차단하고 싶었지만 차단하지 못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분실 신고를 하고 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핸드폰도 없고 혼자서 여행 중이라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이용할 수도 없고 해서 발발 동동 구르다가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공중전화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해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분실 신고를 하고 정지를 시켰습니다. 핸드폰 분실 시간은 저녁 8시경이었고 다음날 오후 4시경에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달에(8월)에 요금을 보니 로밍요금이 20만원이 넘게 나와 핸드폰 요금이 30만원이 가깝게 나왔더라구요. 너무 당황해서 지점을 찾아가 통화 목록을 뽑아 보니 폰을 훔쳐간 사람이 하루 사이에 국제전화를 마구 사용을 했더라구요. 따로 요금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냐고 하니 그럴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제가 로밍신청을 한 것 도 아닌데 로밍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이 억울했지만 사실 싸우기 귀찮아서 그냥 냈습니다. 그런데 9월 요금도 로밍요금이 22만원이 포함되어 28만원이 청구가 되었더라구요. 더 이상은 이 말도 안되는 요금을 낼 수가 없어서 SKT고객 센터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요금 공제를 요청했습니다.

저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해외 로밍 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내가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그렇게 과도하게 내야 할 의무가 없다. 고객센터에서도 데이터 차단을 하는 방법만 안내를 해 놓고 문자를 보내고 링크를 걸어 놓았지, 해외 로밍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은 전혀 안내를 하지 않았다. 링크에서도 데이터 차단만 막을 수 있는 항목이 있었지 로밍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 물론 분실신고를 늦게 한 내 잘못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핸드폰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분실신고를 하는게 불가능했다. 그리고 내 잘못도 있기에 모든 요금을 공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달 요금 20만원을 이미 납부 했으니 이번달에 나온 로밍 요금을 공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데이터 로밍 차단 안내를 계속 보내는 것은 이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로밍을 막는 방법을 전혀 안내를 하지 않은 것에는 회사 측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24시간도 안되는 시간동안 40만원이나 되는 요금이 나오는게 말이 되느냐, 내가 사용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는 최소한의 이득만 보고 나머지 금액은 좀 감면해주면 안되느냐, 등등
이런 주장을 하며 이번 달 요금을 (일부나마)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SKT측에서는 로밍을 하지 않으려면 핸드폰 자체를 정지해야 한다. 이것을 몰랐던 것은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고객의 잘못이며, 분실신고를 늦게 한 것도 고객의 잘못이다. 그러므로 요금을 전혀 감면해 줄수 없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상담원은 물론 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야기 하긴 했지만 상부의 결정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제가 상부와 이야기 하고 싶다고 하니 그럴 수는 없다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정말 모두 제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로밍으로 인한 피해는 막으려고 회사 측에서 여러번 메시지를 보내고 링크를 걸고 하는 노력을 보이면서 로밍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이나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회사에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닐까요? 로밍을 하지 않으려면 핸드폰 자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고객만의 잘못일까요? 이 사실은 정말 저만 몰랐던 걸까요?

데이터 로밍을 차단하라는 문자가 계속 왔던 것은 그 피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고, 거기에 항의를 해서 그런 절차가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원하지도 않는 로밍 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서, 폰을 분실하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요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항의를 해서 앞으로는 로밍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안내 문자가 오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저는 어처구니 없는 요금을 어느 정도 공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금을 전혀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반에 가까운 요금을 지불을 했으니 남은 요금이나마 감면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는걸까요?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제 받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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