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계약 후 취소 관련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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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온라인투어 ] 여행상품 계약 후 취소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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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한나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4-02-19 18:25:29

본문

고생 많으십니다.
홈쇼핑 여행 상품을 보시고는 어르신들이 2014년 3월 10일 출발 미얀마 여행상품을 예약하시고
계약금 200만원씩을 입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온라인투어 여행사로 부터 전화가 와서 전세기가 뜨지 않으므로 출발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으며 계약금 200만원을 돌려주겠다 합니다.

여행날짜까지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 10분이서
모든 것을 계획해놓으시고 사업이며 하시던 일도 그 날짜에 맞춰 미뤄놓으신 상태라
여행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며 기분이 많이 상하신 상태입니다.

계약하기 전 전세기의 특성상 제 날짜에 출발할 수 없다는 사전 설명도 없었고,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합니다.

계약금 외에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고객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남은 날짜에 따라 계약금의 10%에서
당일 취소시엔 전혀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있는 규정이 있는데,

여행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이런 규정이 없는지요??
소비자는 계약금 외엔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의 일방적인 취소로인한 피해를 보신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업에 따르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개시 1일전까지(7~1)통보시 취소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20%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체에 의해 손해보게 되었을경우 위의 기준에 의거해 계약금과 함께 여행요금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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