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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즈 신발 쇼핑몰에 대한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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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도경
  • 조회수 : 1,984회
  • 작성일 : 12-05-02 01:10:35

본문

제가 지난 일요일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하기 위하여,<br>
신발을 원**즈라는 곳에서 주문하였습니다.<br>
<br>
제가 살때에는 분명히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었으며,<br>
그 사이즈에 맞추어 구매를 하였습니다.<br>
<br>
잘 도착하겠지라는 생각에 기다리던 중에,<br>
월요일 퇴근시간 5시 즈음이 되어서 전화가 한통와서는,<br>
제품이 품절이니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br>
저는 제가 원하는 제품을 정확하게 주문하고 돈까지 이미 지불한 상태인데도 말이죠.<br>
그래서 제품이 입고될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으나,<br>
전혀 제품의 입고에 대한 기약이 없었고,<br>
저는 그저 취소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br>
쇼핑몰 측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br>
저의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구매를 위해 지불했던 돈을 일시적으로 낭비하게 하였습니다.<br>
물론 죄송하다는 말은 하였지만,<br>
그저 무책임하게 제가 구매했던 제품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마음대로 취소하게 한다는 것이,<br>
맞는 것인지 궁금하네요,<br>
<br>
그래서 어제 당일 바로 불평에 대해 쇼핑몰 측에 전달했습니다만,<br>
쇼핑몰 측에서는 자기들은 그 제품을 절대 구해줄 수 없으며,<br>
자신들은 분명히 주문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지를 했다는 것입니다.<br>
그 공지했다는 그림은 첨부하겠습니다.<br>
제가 볼때는 공지가 아닌 하나의 보상제도를 말하는 것이더군요.<br>
<br>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br>
<br>
저의 동의 없이 바로 쇼핑몰 측에서 주문 취소를 해버리더군요.<br>
소비자 보호원에는 뭐 조치를 취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도 하구요.<br>
너무 어이가 없어서 상담을 하려 합니다.<br>
<br>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br>
<br>
답변을 받고 싶은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br>
<br>
1. 이런 상황에서 쇼핑몰 측의 잘못이 없는 것인가요??<br>
  - 분명히 주문한 제품이 추후에 없다고 하는 품절 취소 件<br>
    (이미 돈을 지불한 상태이며, 주문 후 24시간이 지난 상황)<br>
  - 고객의 동의없이 이행한 주문 취소 件<br>
<br>
2. 그리고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식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br>
<br>
답변 부탁드립니다.<br>
<br>
저를 도와주실 분이 이곳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여자친구분 신발을 구매하셨는데 갑자기 품절되었다며 주문취소를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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