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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을 받고자 글쓰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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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해룡
  • 조회수 : 213회
  • 작성일 : 12-09-03 09: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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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9일날 제주 여행을 가기 위하여 (주)엔 제주투어란 사이트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9월 16일자 여행 예약을 하고, 여행 대금 전액을 입금 하라고 여행사에서 연락이왔습니다.  날짜가 많이 남아 있어 여행일자가 변경될소지가 있어서 물어봤죠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되냐구 하니 8월에 취소하면 만원수수료를 감하고 입금을해주고, 9월달에 취소를 하면 소정의 수수료가 있다고 해서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더라구여 "입금확인되었습니다. 예약취소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엔제주투어" 라고 그 다음 날짜가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서 변경을 한번 하였구여~ 그런데 다음 또 변경하면 수수료가 부과 된다구 하구여. " 변경완료되었습니다. 차후 재변경시 수수료 부과됩니다." 라고 문자 왔구요..근데 문제는 제 사정상 또 변경을 해야될 일이 생겨 의뢰를 하니 변경 수수료 30%를 이야기 하더라구여..그래서 전 그럼 취소해달라구 하니 취소 수수료가 10% 된다고 하더라구여. 아니 입금당시는 8월에 취소하면 만원 든다구 해서 전액 입금을 하였는데 이제와서 10%라고 왜 말이 바뀌냐구 그랬더니 한번 변경을 하여 10%수수료가 든다고 합니다.
첫번째 문자는 취소에 대한 명확한 문자를 보냈었고, 두번째 문자는 차후 재변경시 문자를 보낸게 다음 또 변경시라고 인식하지 그문자가 취소시 문자로 보입니까? 에초에 취소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한다구 했으면 전액 입금도 안했을꺼에요.. 시간도 많이 남아있었고, 에초에 취소시 만원 수수료가 든다고 했기에 부답없이 보냈는데. 이제와서 명확하게 이야기도 하지않고, 일정 변경을 한다구 해서 30%수수료를 내라하고 취소하면 10%수수료를 자기 맘데로 하는게 어디있습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처음 말한것처럼 8월 취소시는 만원의 수수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12-08-28 14: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숙박여행인 경우에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100%,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90%,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80%,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70%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자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한것이 아닌데.. 결국 10%수수료를 뺀뒤 입금이 되었네요..
총 입금액이 411,000인데 371,000만 받았네요.. 여행예약도 9월 23일~25일.. 한달이나 남았는데 취소했다고
취소시 명확한 수수료도 이야기 해주지 않았는데.. 그럼 위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다시 이야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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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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