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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환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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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빈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12-12-05 14:47:04

본문

안녕하세요
부산에사는 조영빈이라고 합니다
너무속상하고 화가나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간여유가 나지않아 11번가사이트에서 웬만한건 거의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육안으로 보고사는 물건도 아니고 또 시간상 반품하기도 귀찮고 해서 받아본 제품이 조금 미흡해도 그냥 제가 손봐서 쓰고 했습니다(참고로 취소.환불건은 이번이 첨입니다)
그런데 제가 11번가 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체가 재영상사라고 되어있슴) 필요한 화장품을 10/28일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일이 지나도 제품이 안오고 해서 판매자는 아예 전화기가 꺼져있고 11번가에 몇번 연락을 하니 자기네들도 그업체가  말썽많은 업체라고 하면서 전화가 꺼져있어 긴급 멜로 띄워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길 몇차례한후 가까스로 거의한달만에 제품을 받았는데 오배송에 제품도 5개가량 누락되어있어 판매자한테 전화를 하니 전화가 아예 또 꺼져 있어 11번가에 전화를 수차례하면 그때마다 판매자와 연락이 안된다고 무조건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한달이던 2달이던 기약없이 말이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다
11번가에서 자기네들이야 답답을게 없고 수수료만 챙기면 되니까 신경안쓰겠죠~
지금 2달이 다되어 가는데...
신경쓰이고 짜증나 죽겠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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