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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택배 ] 운송중 파손 무조건 소비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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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수빈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25-07-24 15: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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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수박을 보냈는데 똑같이 포장한 3박수중 한 박스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절대 보상 못해준다고 하네요
첨에 그냥 그러고 말았으면 화라도 덜 나는데 파손한 기사는 전화도 안 오고 부친 지점만 전화와서 고객탓이라고 가스라팅만 하는데 화가나서 참기가 힘드네요. 저한테만 그런게 아니라 엄마한테 여러번 전화해서 그랬다는데..
분명한건 같은 포장을 했는데 한개만 문제가 생겼다면 배송이 문제인건데 절대 인정 안하고 너네 포장이 미흡한 탓이라니.. 증정품으로 떼우려는 것도 어이가 없네요
지들이 캥기는게 있으니 증정품으로 입막음 하려는거 아닌가요?  한두번이 아니고 당한사람 꽤 많더라고요 타 택배사보다 가격도 비싼데 대처는 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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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의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파곤되는 경우 손해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되는 내용물을 전달할때 파손주의 얘기를했는지 안내,증거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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