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111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4938 유통 페이레터주식회사 전성철 2026-03-18
1494937 식음료 마켓라 진혜진 2026-03-18
1494936 자동차 디에스오토 중고차 매매 상사 유영분 2026-03-18
1494934 유통 멜리코코 손옥희 2026-03-18
1494932 기타 웨스트프롬

처리중

소파
송민영 2026-03-18
1494930 기타 에이티엔피 봉명 아트터닝포인트 봉명점 박별희 2026-03-18
1494927 생활가전 쿠쿠전자 정현원 2026-03-18
1494926 서비스 학원 문정숙 2026-03-18
1494925 기타 Genspark 박호형 2026-03-18
1494917 유통 당근 고객쎈터 이현화 2026-03-18
149491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8
1494914 기타 구몬학습지 한혜숙 2026-03-18
1494913 금융 교원라이프 최주원 2026-03-18
1494912 기타 주식회사디엘티파트너 강문정 2026-03-18
1494911 기타 Swing 김송일 2026-03-18
1494910 생활가전 LG전자 정현태 2026-03-18
1494909 금융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전지훈 2026-03-18
1494908 생활용품 니쁜스(NIBBUNS)_ 온라인쇼핑몰

처리중

환불지연
정재은 2026-03-18
1494907 기타 볘스트슬립(1522-7247) 임지현 2026-03-18
1494906 기타 주식회사 디엘티파트너스 강문정 2026-03-18
1494905 생활가전 코웨이 홍정희 2026-03-18
1494904 유통 싸다구마켓 임성업 2026-03-18
1494903 생활용품 핀란디아 김미주 2026-03-18
1494902 기타 당근 강현호 2026-03-18
1494901 유통 싸다구마켓 임성업 2026-03-18
1494900 항공·여행 로뎀투어 이근희 2026-03-18
1494899 항공·여행 제주항공 곽수지 2026-03-18
1494898 생활용품 아나하 대구점 이수민 2026-03-18
1494895 생활용품 리틀브로 백금순 2026-03-18
1494894 생활가전 홍진테크 이다빈 2026-03-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