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우라제이 ] 유명 의류 쇼핑몰의 행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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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은영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4-22 1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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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도 의류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선,교환,환불 로 이뤄지는 규정이 있는데..
무조건 회피 합니다.
자기들이 정해 놓은 규정을 가지고 무조건 입어서 안되고, 기일이 지나서 안된다고 합니다.
옷을 안 입으면 문제가 될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이득을 취하기 쉬운 규정을 아우라제이에서 임의로 정해놓고
장사하면서
불이익을 무조건 소비자에게 넘기는 행포를 고발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쇼핑몰의규정사항으로 지키고 있지도 않는 쇼핑몰
고발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기본사항 조차도
아우라제이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일일이 소비자보호원을 거쳐서 처리를 하면
처리하는데 드는시간과 옷을 못입는 부분 모두다...
소비자만 피해를 보네요!!!
아우라제이 고발합니다.
기본사항을 기본적으로 지켜서 소비자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는 쇼핑몰로 조금이나마 개선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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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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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의 부당한 업무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하자에 대해 업체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심의기관이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