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강매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매일신문 ] 신문을 강매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윤주
  • 조회수 : 213회
  • 작성일 : 13-05-06 09:23:10

본문

1년전 이제 신문요금을 납부 받으러 온 신문 배달 아저씨꼐 신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꼐서 구독자가 줄어들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으니 앞으로 1년동안은 공짜로 주겠다고 하며, 그냥 계속 신문을 넣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신문 넣는 사람들도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에 선처를 배풀어 의견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로 후 1년 동안 한번도 요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오지도 않았으며 요금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기에 공짜로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신문대금 16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집으로 찾아오고 전화가 와서 저희는 그럼 신문을 끈고 그만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일신문 측에서는 요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을 계속 넣는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는 그 당시 약속을 하셨던 본부장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고 전화를 하였으나 저희의 전화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매일신문 본사에 전화해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 하여도 시정하겠다는 말만 하며 아무것도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일신문 측은 신문을 계속해서 넣고 있으며, 그에대한 비용을 저희에게 지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문이 공짜가 아니였으면 왜 1년동안 한번도 구독 청구료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이제와서 16만원을 한꺼번에 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억지로 물건을 강매하는 식으로 일단 신문을 넣어 놓고 돈을 무조건 적으로 내놓으라는 형태의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신문 측에도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공정성과 사실을 기초로 하는 신문사에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본사에도 혹은 지점에도 수없이 말하고 있지만 저희의 의견은 한낱 사사로운 일인지 아무도 받아들여주지도,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어보입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며 남양유업의 행태와 매일신문의 행태가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독중이던 신문에대한 해지요청후 무료로 넣어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요금청구를 하여 재차 해지요청 하셨는데 동의없이 신문을 넣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2922 항공·여행 일성콘도 최규한 2026-06-17
1522920 생활용품 현대리바트 이하 2026-06-17
1522919 건설 빈 매립지, 빈 빌딩매물, 소유권한 없는 빌딩들, 짓다만 부지, 넓은 소유지없는 부지 처리하는 부동산 현백, 신세계 최민채 2026-06-17
1522918 기타 브라질공화국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917 생활가전 캐리어코리아 하수진 2026-06-17
1522915 기타 독일제조업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914 금융 신한카드 최준혁 2026-06-17
1522913 항공·여행 SRT고속열차 김기용 2026-06-17
1522912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성희 2026-06-17
1522911 금융 KB라이프생명보험 박연경 2026-06-17
1522910 유통 현대이지웰, 리바트 이은영 2026-06-17
1522909 유통 쿠팡 남기준 2026-06-17
1522908 생활용품 쿠팡/크린앤사이언스 신지현 2026-06-17
1522907 기타 명품수선 하지윤 2026-06-17
1522906 건설 효성 건설사 이충구 2026-06-17
1522905 기타 (주)서울앵커호텔 세입자 2026-06-17
1522904 기타 톰더글로우

처리중

AS처리
이현주 2026-06-17
1522903 항공·여행 트래블로카 김진일 2026-06-17
1522902 기타 thealldays 남효진 2026-06-17
1522901 생활가전 쿠팡 김미옥 2026-06-17
1522900 통신 LGU+ 신동혁 2026-06-17
1522897 유통 엘린드 김성경 2026-06-17
1522896 생활가전 LG전자 이상진 2026-06-17
152289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7
1522893 기타 인헬서짐 연신내역점 김다영 2026-06-17
1522891 유통 리리앤코 황정연 2026-06-17
1522890 유통 Hong Kong Longzhixiang Supply Chain Co.Limited 김영용 2026-06-17
1522887 식음료 시골농부 백귀희 2026-06-17
1522886 생활용품 롯데온(발라톤), 11번가(발라톤) 김선 2026-06-17
1522885 기타 해당없음 이종석 2026-06-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