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아마존 구매 건 한진택배 오배송·훼손 후 방치 및 장기 미배송에 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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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 ] 11번가 아마존 구매 건 한진택배 오배송·훼손 후 방치 및 장기 미배송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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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희성
  • 조회수 : 1,263회
  • 작성일 : 26-06-05 16: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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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피신청인 (대상 업체): 11번가 (아마존 글로벌스토어) 및 한진택배

  • 구매일 및 상품: 2026년 5월 14일 / 헤드앤숄더 샴푸

  • 피해 유형: 배송 지연, 안내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 기만, 소통 거부 및 보상 미이행

2. 구체적인 피해 사실 (타임라인)

  1. 2026.05.14: 11번가 아마존을 통해 상품 구매.

  2. 2026.05.17: 한진택배 측으로부터 "기타 사유로 반송되었으니 구매처나 카톡 채널로 문의하라"는 일방적인 문자 수령. (정확한 반송 사유 고지 없음)

  3. 2026.05.22 경: 일주일간 재배송 등 아무런 조치가 없어 11번가 아마존 고객센터에 문의. 11번가 측은 "재배송 예정이나 사유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여, 소비자가 직접 택배사에 확인하기로 함.

  4. 2026.05.29: 한진택배 웹사이트 문의 결과, 부평영업점 담당자로부터 "봉투 훼손으로 입고되어 재출고를 위해 반송 처리했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최종 확인함. 상품 파손/훼손이라는 명확한 택배사 과실이 있었음에도 약 2주간 소비자에게 은폐 및 방치한 사실이 드러남.

  5. 2026.05.29: 한진택배 공식 이메일(svccs@hanjin.com)을 통해 과실로 인한 장기 배송 지연 시스템 항의 및 대응요청 메일 발송.

  6. 2026.06.05 현재: 메일 발송 후 일주일이 지났으나 한진택배 측은 어떠한 답변이나 피드백도 주지 않고 소통을 거부하고 있음. 구매 후 약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제품의 재배송 예정일,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전혀 없는 상태임. 한진택배 고객센터 1588-0011 14시 52분에 10분 가량 유선 통화이후 담당자 선정해서 연락주겠다고 했으나 1시간 지난 시점에도 아무 연락 (메일, 문자, 통화) 없음

3. 요구 사항 (조정 신청 취지)

  • 지연 사유 규명 및 즉각적인 조치: 제품의 정확한 현재 위치와 확정된 재배송 일자(또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즉시 환불) 명시 요구.

  • 배송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택배사 과실(물품 훼손)로 인해 한 달 가까이 상품을 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원인을 규명해야 했던 시간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한진택배의 정당한 보상(또는 사과 및 포인트/적립금 등 이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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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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