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이라고 현옥되어 구입했더니 본제품외에 다른물건을 끼워줬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1 이라고 현옥되어 구입했더니 본제품외에 다른물건을 끼워줬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소영
  • 조회수 : 3,111회
  • 작성일 : 11-12-09 17:08:10

본문

첨부된 바와같이 한눈에 보기에

1+1 하고 한다면 저뿐만아니라 본제품이 한개 더 일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1+1이라고 해놓고 다른 스티커를 끼워서
저런 광고로 현옥시킬수 있습니까?


1+1 행사품목이 아니였다면
저 제품은 제 주변문구점에도 파는 물건이기에
굳이 배송료물어가면서 저 싸이트에서 구입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심없이 구입한 제 부주의도 있겠지만.

저렇게 소비자를 현옥시키는 허위광고 문제이지않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1이란 광고에 제품을 구매하셨는데 본제품이 아닌 다른제품을 끼워 배송이 되었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허위·과장광고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화면 인쇄 자료, 전단, 신문광고 등)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회방법으로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합니다. 참고로 광고심의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비자피해의 구제가 아닌 광고심의와 시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를 통해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975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25
1489757 자동차 코리아모터스 장쟁셩 2026-02-25
1489756 통신 SK브로드밴드 서희영 2026-02-25
1489754 유통 쿠팡 박지애 2026-02-25
1489753 기타 소비자 고발센터 김강운 2026-02-25
1489752 생활용품 CJ올리브영 이선화 2026-02-25
1489751 자동차 한국지엠 김용순 2026-02-25
1489750 유통 노멜릭 임소연 2026-02-25
1489727 유통 헤린라이브 허순덕 2026-02-25
1489726 생활용품 인테리어 샷시부속 김택수 2026-02-25
1489725 생활용품 한국오므론헬스케어 양현성 2026-02-25
1489724 기타 알리익스프레스 권경록 2026-02-25
1489723 유통 당근 이광욱 2026-02-25
1489722 유통 오프린트미 이지유 2026-02-25
1489721 기타 연세꼬마이치과 이민희 2026-02-25
1489696 통신 SK텔레콤 장희준 2026-02-25
1489695 유통 G마켓 김지민 2026-02-25
148969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24
1489693 자동차 KG모빌리티 이후룡 2026-02-24
1489692 유통 쿠팡 하지안 2026-02-24
1489691 항공·여행 숨고 설유진 2026-02-24
1489690 기타 톰타일러 이정진 2026-02-24
1489689 금융 (주)어센틱금융그룹 양명진 2026-02-24
1489688 유통 G마켓 김남주 2026-02-24
1489680 기타 순백클린 임권영 2026-02-24
1489679 유통 펫프렌즈 02-511-6381 서정연 2026-02-24
148967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24
1489677 기타 카카오 앱 주충근 2026-02-24
1489676 금융 토스 진광국 2026-02-24
1489675 항공·여행 PRIZM

처리중

취소 불가
김민정 2026-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