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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TV설치시 중문필름 벗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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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탁은장
  • 조회수 : 1,083회
  • 작성일 : 26-02-24 18: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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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월31일 오후3:30 65인치 삼성티비 설치하였으며
2026년 2월7일 토요일 중문필름 벗겨짐 발견함.
필름 벗겨짐 방향은 밖에서 안으로 벗겨져있으며 토목이 보일정도로 깊게 벗겨짐. 높이 80cm정도이며 현관폭 1100cm 중문열림폭 60cm 복도폭1200cm로 설치시 중문을 떼지않은채로 티비를 들고 들어옴. 중문을 떼지않은 공간은 고작 60cm로 남성둘이 65인치 티비를 옮겼다고 함. 밖에서 안으로 큰 물건을 들인 정황은 티비뿐이였고 이에대하여 삼성측에 고지하였으나 정황증거만으로 보상할 수 없다고함. 바로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필름이 목공이 보일정도로 벗겨졌다면 당사자가 모를 수 없으며 좁은중문사이로 큰물건을 들고온 삼성설치기사가 정황상 훼손한게 맞다고 여겨짐. 개인의 자산을 훼손하고도 주인이 모르고 며칠이 흘러 발견하더라도 당사자가 모른척 발뺌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게 한탄스러움. 정황만으로 설치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게 삼성 입장임. 이게 악의적인게 훼손하고도 집 주인에게 말 하지않고 늦게 발견하게끔 하여 책임을 회피함. 설치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중문훼손에 대하여 고지하였음에도 정황증거가 미흡하다함. 고객입장에서는 정황증거상 삼성설치 기사임.
1. 중문 떼지않고 65인치 티비를 들고옴.
2. 중문 열림폭 63cm
3. 현관 폭 1100cm
4. 중문 앞 복도 폭 1200cm
5. 필름 훼선 높이 80cm
6. 건장한 남성 둘이 65인치 티비를 들고 좁은 중문에서 바로 복도로 꺾어 들여와야함.
7. 필름 벗겨짐 방향 현관에서 실내방향

도대체 정황증거 뭐가 더 필요한겁니까?
훼손을 늦게 빌견하여 고지하면 당사자가 모르쇠함으로 책임소지가 사라지는 겁니까? 고객집 방문히여 확인하고 간게 책임을 피하기위해 방문하고 간겁니까?
이런 선례가 남아 개인재산을 훼손하고도 모르쇠하고 또한 대기업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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