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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지스택배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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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희선
  • 조회수 : 2,133회
  • 작성일 : 11-12-26 23: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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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마켓에서 물건을 시켰었는데 문제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보냈습니다. 12우러 8일쯤 반품 한다고 택배 회사에 전화햇더니 3~4일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아저씨가 안오시리라 생각하고 3~4일이 지나도 아저씨가 오지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전화햇더니 제가 8일날 반품한다 전화하고 9일날 바로 아저씨가 집방문을 하셨었대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그냥 가셨다고 전선자료에 떠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화를 해주시던가 문자를 남겨 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엇으니 제가 더 기다렸고
그래서 다시 반품처리를 했습니다.
그 아저씨번호를 가르쳐주시면서 글로 전화하라기에 전화햇더니 그아저씨가 또 다른 아저씨번호를 가르쳐주면서 글로 전화하라고 해서 그아저씨께 전화햇더니
물건을 경비실에 맡겨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소나 이름 번호같은거 몰라도 되냐고 하니까 경비실가서 그냥 이지노스 반품 할꺼 가져간다고 함ㄴ된다고 하기에 전 그렇게 하고 일을 하러 갔죠
근데 지금까지도 반품이 안되서 돈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벌써 한달이 다되가서 너무 열받아서 5일전부터인가 이지노스 택배 상담원에게 전화하면서 상황설명을 다 했더니 아저씨게 연락해보니 물량이 많아서 제 물건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전산에도 뜨지 않고 그렇게 2틀동안 또 참다가 연락을 해야되는데 제가 일을 해야되서 전화가 안되서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랫더니 상담원이 문자 보내신게 기사분께서 사고가 나셔서 물건을 물건 확인이 안되니 내일 연락 다시 준다고 합니다.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기사분이 몸이 안좋으시다고 연락하지 않으셧으면 좋겟다고 월요일에 찾아보시겟다고 합니다
장난합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가 진짜 너무 열받아서 그럽니다.
제물건도 물건이여서 환불도 못받고 있지만 서비스상태가 글러 먹었습니다.
그쪽이 저한테 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건지 제가 그쪽이 편안하게 물건 배달을 한달 내내 걸리면서 하는걸 참는 인내심의 서비스를 베풀어야 하는건지 해외배송도 이보다 느릴거 같진 않네요
이노지스 택배에 제 물건 한번 상담하려고 하면 3번이상 전화해야 받습니다.
제가 책임자라도 전화 저한테 달라고 햇더니 전화가 아직도 안오고 상담사만 3번바껴서 그들한테 햇던말만 계속 하고 제자리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짜증나서 다른일 할때도 신경쓰이고 미치겟습니다.

아 참고로 물품은 지금 어딧는지 확인도 안되고
공중에 뜬 상태입니다.
계속 전화로만 다음날 연락드린다고 한게 1주일이 다되갑니다.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관리자를 바꿔 통화하긴 했으나 그분도 그냥 상담해주시는 분일뿐이고 저는 이노지스 택배에 택배관리라던가 아예 그 회사 운영에 관영된 더 높은 분과 통화를 해서 해결을 하고 서비스 상태이던가 물품이 전달되지 않은 것과 한달 동안 절 기다리게 하여 제가 고생하고 스트레스받은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고 싶고 그 직원분들 관리좀 잘 하였으면 좋겠다는게 제 바램입니다.
참고로 제가 물품을 반품처리해달라고 한게 12월 8일부터니 이제 곧 한달이 다되갑니다. 
물품에 대한 배상도 받고 이노지스택배 관리자라던가 운영자되는 높은 사람에게 사과를 받고
그분도 그 심각성을 알고 회사 방침을 바꾸던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품하자로 반송요청후 보냈는데 중간에 분실이 되었다니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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