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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오버 ] 불량서비스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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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성구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5-18 17: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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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문성구입니다.
저는 얼마전 한업체로 부터 컴퓨터를 세트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카드가247만원 나왔습니다.]
컴퓨터를 구매후 집에서 테스트 한결과 본체에 문제가 있어
최초 컴퓨터를 세트로 구매하게된 [플컴]측에 본체 문제 발생 사진과
증상등을 말하고 몇일 안에 제품을 교환 하여 90%만족으로 그냥 마무리 지었습니다.
헌데 새로 받은 제품과[본체]모니터가 잘 호환이 안 맞는지
모니터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플컴]측에 연락을 하였더니
그것은 모니터[크로스오버]측에 AS문의 한번 해보라고 하여서
모니터를 택배로 보내어 AS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크로스오버 측에서 우리가 보내준 모니터를 확인하고
스피커만 수리해서 보내면 될것인데 점검을 하니마니 하면서 애매한 답변을 우리에게
하였고 그래서 우린 결국에 차라리 그럼 새것으로 교환가능 하면 교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크로스오버측에서 새제품을 가더라도 지금보다 더 안 좋은것이 갈수 있는데
감안 하고 쓰겠느냐? 이를테면 화면출력을 하여 보여지는 패널에 양측이 편차가[색감편차]
있을수도 있다고 말을하길래 저는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처음에 모니터도 스피커가 불량이여서 우리가 수리 교환보낸건데
새제품이 아예 양 패털에 편차가 있는것을 보내는것이 말이 되느냐.
그쪽에서 새심하게 확인하고 우리에게 보내주면 될것 아니냐고 제가
말을 하닌까.
자기들은 그런것을 확인할 시간도 없고 공장에서 알아서 해서 출고를 할것이다
그러니 감안하고 써달라 는 식으로 우리에게 게속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설마 새제품인데 우리가 한번 교환 신청 한건데
더 불량이 오겠나 싶어서 일단 새 제품을 받기로 하였는데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연락을 해보니
지금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 라고 해놓구선 다시 다음날 전화해보니
공장에 물건은 안만들고 대리점에 제품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내주겠다
그것도 새것이다 하여
제가그럼,확인해보고 보내라 하니 .
확인할 시간이 없다 는 식으로 오늘 저녁에 발송 할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다음날 왔습니다.
새로받은 물건은 우리를 경악케 하였습니다.
그가 말한데로 양패널에 좌우 편차[색감]가 있었고
모니터와 패널을 잇는 테두리 역시 벌어져있고
스피커는 불량이고[아예소리안남]리모컨은 작동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저는 노발대발 하였습니다.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이런 물건을 보낼수가 있냐?라고 하였더니
그럼당신들이 그보다 더 한단계낮은 제품으로 바꿔주겠다.
아님 환불을 하던가 하길래  우리가 처음에 보낸 모니터를 고쳐서 보내달라 하였더니
그건 이미 자기들이 다른 소비자에게 팔아서 이젠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때는 66만2천원 이었지만 지금은 부품가격이 올라  다나와 사이트에서
최저가 78만원입니다.
우리가 보낸 AS물품은 [우리가 AS보낼때 가격이 띄어 78만원 함]
이미 다른고객에게 스피커를 수리하여 최저 78만원에 팔고
우리에겐 이미 불량이었던 모니터를 가지고 있다가 새것인냥 다시 보낸것입니다.
그리고 그모니터의 문제점을 미리말한듸 우리에게 좌우편차와 기타 불량등을 감수해야 한다고
압박 하였습니다.
크로스오버 상단원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아냥 거리며 빼째라식 상담을 하였고
자기들은 우리가 66만 2천원만 환불하겠다는 식입니다.
우리가 샀던 그제품은 인기가 높고 하여 단시간에 품절이 되었고
물건만 생기면 자신들은 고객들에게 환불을 요청하여
현 시세 가격으로 파는듯 하였습니다.[이건 추측입니다.저희가 그렇게 당했으닌까요]

하여 저희가 환불을 요청하면 현 시세대로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구매한지 한달도 지나지않았고 저희가 모니터 사서 사용한것도 5일도 안됩니다.
자기들은 가격이 폭등하닌까 고객이 AS신청한 물건을 가지고 되팔기하여 차등이익을 챙기고
우리에겐 이미가지고 있던 불량제품을 다시 건네줌으로써 환불을 요구하고
또는 현제 재고 상태인 물건을 교환 하기를 원하는데
이를 어찌 해야합니까?

조언 답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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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컴퓨터모니터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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