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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화상조의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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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향
  • 조회수 : 258회
  • 작성일 : 12-10-11 18:01:59

본문

2011년 9월 10일부터 태화상조가 에이스로 이관 통합한다고 되어있으나 상조이외의 해약이나 약관의 계약은 에이스가 전혀 책임지지않네요.
상조공제조합에 물어보니 폐업이나 부도시만 일부 배상금을 물어줄수있다고 하네요
모두다 짜고 치는 고스돕 같은 기분이 드네요
해약하고 원금의 일부라도 돌려 받고 싶은데...
태화상조에 만기 180만원짜리 가입했습니다 2010년경 만기불입했습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나요 민형사상고소는 안되나요. ㅠㅠ
밑의 글은 태화상조랑 (주)에이스랑 통합이관안내문입니다.
그리고 에이스사람들은 너무 불친절해요 너무 돈만 밝히는 사람들 같아요 ㅠㅠ








반갑습니다. 2011년 9월 10일부로 우리 에이스 가족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조업계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안전한 부금관리와 보다 나은 행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태화상조 회원님들을 (주)에이스 회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회원이 이관 통합되면 (주)에이스에서 회원관리를 하며, 고객님의 회비는 (주)에이스로 CMS가 출금되어

납부됩니다. 이관된 회원은 가입한 상품내용 그대로 행사가 이뤄지며, (주)에이스에서 행사보장을

해드립니다. 만일의 경우, 중도 해약을 할 때는 (주)에이스로 불입된 부금은 표준약관을 적용하여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며, 기납입한 불입금액 (주) 태화상조에 대하여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행사시에는 고객님이 납부하신 기납입금을 100%인정하여 (주)에이스에서 책임제공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을 이관통합하는 (주)에이스는 고객감동을 구현하는 상조회사로써 현 정창수대표이사는

전국상조협회 초대회장과 한국상조공제조합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상조시장 환경개선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회사 또한 전국적인 조직망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더불어 이관회원의 행사 이용도와 고객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장례, 웨딩,

제사행사를 우선제공하고 이벤트행사는 물론 라이프케어 서비스까지 추가하여 선택이용 하실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고객님은 대표전화 1588-131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평온을 기원드리며, 최선의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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