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품 환불(오류결재) 요청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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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상품 환불(오류결재)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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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성용
  • 조회수 : 3,382회
  • 작성일 : 11-12-12 19: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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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R>저희 5살 남자 아들아이가 2011년 12월 11일(일)17:48~49분에 저의 스마트폰을 만지다가<BR>무료게임어플 게임빌 업체의 "2012프로야구"에 들어가서 유료게임아이템? 55천원 2회 결재, 5.5천원 2회<BR>합계 121천원이 결재되었다며 문자가 한번에 들어 왔습니다.. 이에 바로 통신사 SKT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BR>상담시간이 아니라 하여 오늘 전화하니 퇴근전까지 알려준다하여 기다렸더니 결과는 게임업체에서는 사용전 <BR>아이템일지라도 환불을 않해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도대체 인지능력이 없는 아이가 잘못하여 누른 버튼에 <BR>12만원이 넘는 금액이 발생하고 사용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환불이 않된다는 것에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이에 우리 센터에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BR>2011년 12월 12일 19:05 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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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 자녀분이 휴대폰 사용중 실수로 눌러 발생한 아이템 결제요금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최근 영유아의 어린자녀분들이 휴대폰 사용중 유료컨텐츠가 결제되는 일이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컨텐츠 개발자나 제공업체의 시스템적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으며, 온라인 컨텐츠의 경우 부분적으로 유료컨텐츠가 있어 어린 자녀가 휴대폰을 사용할 시에는 미인지로 인해 생길수 있는 유료컨텐츠 결제에 대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컨텐츠 특성 상 한번 상품 제공이 되고 나면 회수가 어려워 전자상거래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회가 어려움 안내드리고 게임빌과의 환불이 잘 이루어 지도록 회사차원의 노력을 해달라고 하여 환불은 통신사가 게임 업체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안내하고 게임빌 고객센터나 메일접수 등을 통하여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안내후 게임빌 홈페이지의 1:1 대화하기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다시 전달하고 빠른 처리가 되도록 협조요청하는 메일 접수드리며 원만히 종료되었다는 업체측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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