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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보험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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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호천
  • 조회수 : 1,274회
  • 작성일 : 12-05-25 22: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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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현대해상-실손)에 가입하고 40주를 채우지 못하고 재태기간 26주4일만에 딸아이를 출산(2010년 10월 26일)했습니다. 곧이어진 수술(폐동맥개존증)등으로 병원을 한번 옮기게 되고 경황이 없어 미처 약관을 살필 겨를이 없었고 우리가 병원에 낸 돈과 얼추 맞게 지급되는거 같아 별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약관들을 정리하다 우연히 약관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 특약부분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품명은 ‘현대해상-무배당 하이라이프굿앤굿 어린이 CI보험’ 이구요 해당 특약은 ‘저체중육아비용’ 그리고 ‘신생아입원급여’입니다. 아이가 2.5kg 미만에 출생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담당 직원과 통화하여 지급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지급받지 못한게 확실하여 지급요청을 하니 착오가 있었다며 제가 미쳐 몰랐던 ‘질병간병비’까지 포함해 4백80여 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접 찾아내지 못했으면 이 돈은 받지 못했을 돈이 아니겠습니까. 보험사에서 고의로 보험금지급 소멸시효를 기다린거 아니냐고 따져 물으니 착오였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식으로 몰라서 못받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대답을 듣기 까지 일주일정도 걸렸었고 좀 화도 따져물으니 내일 당장 지급하겠다고 고의가 아닌 착오였으니 양해바란다는 말에..사실 보험금을 받으면 그만이겠지 싶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보험가입시점에 문제가 되어 특약 3개중 2가지가 해당이 되지 않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신 22주 이내에 가입을 하였어야 해당이 되는 특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2010년10월26일에 출생했고 보험가입이 10월8일에 이뤄졌으므로 24주에 가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일이 초과된 것이지요.
보험가입을 권유받은 시점에 작성한 서류를 자필서명을 받느라 지연되었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재차 확인을 한적도 없었습니다. 아마 26주에 아이가 태어나리라고는 설계사도 예상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왜 보험사에서 미리 이런 부분을 걸러내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1차로 설계사가 청약서에 서명당시 재차 확인을 해야 하고 보험가입 사실을 콜센터에서 전화로 확인할 당시에 확인을 해야할 의무가 보험사에 있는것이 아닌가요. 당연히 진단서를 첨부하라면 했을것이구요. 저는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금까지 지불했고 보험사는 그 특약에 제 아이를 가입시켰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모든 과실이 계약자에게만 있는 것인가요? 시스템에서 22주가 지나면 가입이 않된다고 하는데 가입이 됐다는건 시스템이든 설계사든 누구는 잘못을 한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출산당시에 결정되는 재태기간이라는 것은 사실 최초에 정해진 출산예정일을 기초로 역추산 하여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일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냐. 태아의 크기와 산모의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따져 물으니 사실상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태아의 크기는 표준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벌써 22주라는 재태기간에 대한 근거가 미약해 지는 것이아닌지요. 예정일은 말그대로 예정일일 뿐!! 산모의 기억에 의해 사실상 빨라질수도 있고 느려질수도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보험에서 얘기하는 22주 이내는 약간의 오차는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당사가 얘기하는 22주는 생물학적으로 세포분열이 일어난 시점으로 22주이내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단서 조항이 붙어있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설계사는 보상팀의 핑계를 대고 보상팀은 설계사의 탓을 합니다. 하나도 못 주겠다는 건 아니다 검토를 해봐야 한다라고 애매하게 말해놓고 처음에는 애초에 예정된 1/3을 어제 통화에서는 금액의 절반 정도만 받으라고 합니다.일단 거절했습니다. 저를 떠보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 직업이 의사나 변호사로 기재되어 있었으면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씁쓸하더군요.. 저는 특약에 기재된 대로 보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태아보험 특약조항에 해당될려면 가입을 임신22주이내에 했어야 한다며 약관에 포함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반액만 지급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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