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치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일방적인 치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3,140회
  • 작성일 : 11-11-25 20:36:08

본문

일요일에 아래 잇몸부분이 무시무시하게 아파서 화요일날 동네 치과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가 하는 말
이 사이에 틈이 있어서 음식물이 끼니깐 아픈거라며 레진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의문이 들어 다른 이상은 없는건지 너무 아프다고 반복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의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보인다며
1. 아픈쪽(이와 이 사이가 벌어진 곳)과
2. 아픈쪽과 상관없는 다른 이까지
두 개 레진을 하자고 했습니다.
너무 아팠던 이가 레진하면 나을꺼라고 해서 당연히 치료하겠다고 상담한 후 아무런 처방도 없이.. 다음 토요일을 예약하고 왔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하루종일 무시무시한 치통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다시 그 치과를 갔습니다.
여전히, 레진 이야기만 하고 온김에 본을 뜨자고 하더라구요.
의사 말만 믿고 본을 떴고
본을 뜬 시간은 저녁 8시 였습니다.
그리고 그 치과는 8시까지 영업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통증 완화는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 왔습니다.
그날 밤, 이가 밤새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연차를 쓸까할 정도로 아팠지만,
우선 출근을 했고, 직장 근처 병원에 갔더니, 치수염이라고 진단을 하더라구요.
기존 치과에서 본을 뜬 상태지만, 레진은 지금 하면 안되고
치수염을 완전히 치료하는게 가장 급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오전 10시 반이어서(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고, 수요일 저녁 8:00~ 목요일 오전 10시 반)
급하게 어제 본을 뜬 치과에 전화해서 레진을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아직 기공소에 제 치아본을 보내진 않은 상태여서
규정상 전체 치료비의 44%인
위약금 20만원을 내야한다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 치과와 아무런 계약서도 적은 것이 한장도 없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했고,
그 치과는 고비용(할인해서 80만원이라고 합니다.)이 부담되는 레진만 진행했습니다.
저는 치수염 고통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20만원이라는 위약금은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병원 간 이유가..
아픈 곳을 치료받기 위해 갔지, 레진 받으러 간게 아니잖아요..
수차레 아픈 상태를 이야기 했지만,
의사는 환자의 아프다는 말은 무시한채,
레진 치료만 자기 주장만 했습니다.
약자인 환자는 의사만 믿고 병원에 가는데,
의사의 오진을 알고 난 뒤, 그 병원에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치료는 당연히 취소하는 것 아니예요?
그게 환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상태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가 많이 아프셔서 가신 병원에서 레진을 해야한다해 예약을 하셨는데 다른병원에서 치수염이라는 진단이 나와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오진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된다면 배상이 가능하며 민법 565조에 따르면, 계약파기의 귀책사유가 당사자에게 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레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치료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소할 경우 통상적으로 비용의 10%정도의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필요시 의료사고상담센터http://www.medioseo.or.kr/Center/index.php 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8980 유통 씨엘런던 재경량 2026-02-21
1488979 유통 네이버쇼핑 (파티붕붕) 김현정 2026-02-21
1488978 유통 니쁜스 김정하 2026-02-21
148897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21
1488976 유통 니쁜스

처리중

환불지연
김정하 2026-02-21
1488975 기타 주식회사 플레이스 양정임 2026-02-21
1488974 유통 씨엘런던 제경량 2026-02-21
1488973 기타 첨단2지구 바이브피트니스 정지수 2026-02-21
1488972 유통 쿠팡 박성기 2026-02-21
1488957 식음료 주식회사번들즈 (사이트명 서브마켓) 이진선 2026-02-21
1488948 유통 쿠팡 허혜원 2026-02-21
1488943 생활용품 한국금다이아몬드거래 이길영 2026-02-21
1488939 생활가전 Inic(아이닉) 원태희 2026-02-21
1488938 기타 gamsgo 정선주 2026-02-21
1488937 기타 긴급설비 백수연 2026-02-21
1488936 생활가전 삼성전자

처리중

가격
김동만 2026-02-21
1488935 유통 이마트몰 박전희 2026-02-21
1488934 기타 창신사진조명 주영섭 2026-02-21
1488933 생활용품 Neev

처리중

품절
김윤정 2026-02-21
148893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21
1488931 기타 어반사이드 정명훈 2026-02-21
1488926 기타 어반사이드 정명훈 2026-02-21
1488924 생활용품 필커튼 임희정 2026-02-21
1488923 생활용품 라이브쇼핑몰의류

처리중

반품요청
손영아 2026-02-21
1488922 기타 AMPM워시큐 보라점 박현배 2026-02-21
1488921 유통 중고나라 정복원 2026-02-21
1488920 기타 공임나라 부산영도점 예혜진 2026-02-21
1488919 유통 G마켓

처리중

고발
구기모 2026-02-21
1488918 휴대전화 삼성전자 채경진 2026-02-21
1488917 생활가전 현대렌탈

처리중

현대렌탈
강정화 2026-0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