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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측 통보로만 마무리 지어버리는 소비자 고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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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정화
  • 조회수 : 1,913회
  • 작성일 : 11-12-29 16: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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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의 통보로만 마무리 지어버리시니 소비자는 설곳이 없네요
      sk텔레콤에서는 그당시외는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분명히 해지시에는 저에게 장기정지시 발생되는것에대한 고지는 3330원만 매월 내면된다는 것이 였어요
      제가필요한 통화 내역은 없다하면서 스페셜할인 내역은 고지했다하니 할말을 잃어버리네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것은 단말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할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제대후 약정기간대로 사용했을시에 회사에서도 약속대로
      할부금지원과 스페셜 할인 혜택을 적용해 주어야 한다는것입니다
      할부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제대후 다시사용하는데 아무런 혜택은 줄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일방적인 회사의 횡포라 생각합니다
      sk텔레콤만 단말기값을 다 회수해가고 또다른 소비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가입시 휴대폰꽁짜라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또 장기정지의 특별한 사항은 고지도 안했으니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사유가 아닌 공적인사유로 장기정지를 한것이니 군입대로 인하여 최소한 이런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국방의 의무를 하러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남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혔을까요?
    정지로인한 기본요금 발생도 2011년 10월에야 면제시켰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후 약속대로 다시 사용하는 사람에게 sk텔레콤도 원래대로 할인 약속을
    지켜 주시라는거고 아니면 가입시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으니 회사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를 지난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가입시는 반드시 군입대로 인하여 장기정지는 가능하나
    22개월후면 모든혜택은 끝날수 있다는것을 반드시 고지해 주여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억울한 피해는 없어 질것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니 억울함을 한번더 헤아려 sk텔레콤측과 해결 부탁드립니다
    개통당사자는 지금 전방에서 이병으로 군생활에 있어서 아직 면회도 안됐고
    전화상으로는 자극적인 말은 할수 없어서 답답한 어미의 심정을 한번 더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내용관련하여 업체와 확인해보았지만 업체측에서 원칙상 휴대폰 일시정지시 그동안 받아왔던 할인 혜택은 중단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군입대로 휴대폰 정지하면 할인혜택 중단?=으로 기사보도 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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