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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택배 분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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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소영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26-03-20 1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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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분실 됐습니다 택배 도착 연락을 기다리다가 택배기사님께 연락했더니 배숑을 완료했고 인증문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문자는 사실상 늦게 확인이 되었고 분명 주택이라 배송시 꼭 연락주세요 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택배기사님 전화만 기다렸는데 대문앞에 택배를 그냥 두고 가서 분실했습니다  택배기사님이 연락만 했다면 대문 안쪽에 넣어달라고 부탁드렸을거고 그럼 택배는 분실하지 않았을겁니다 택배사쪽은 통상적으로 배송후 배송완료 문자만 준다고 하며 택배측은 잘못이 없다고만하네요 집이 주택이다보니 혹시나 하는 생각에 연락을 꼭 달라고 했는데 많은 물량과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는 할수없다고했습니다 만약 전화를 받고 대문 안에 넣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가 분실 됐다거나 전화를 못받았다면 그건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하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고 아무런 피해 보상에 대한  말은 없고  112에 신고하란 말만 듣었습니다 도의적인 사과 한마디도 못 듣었습니다 택배 갖고 간 나쁜 사람이 따로있는데 택배기사님이 왜 자기에게 질책하냐는 말만 듣었습니다  질책이 아니라 왜 전화 요청에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택배사도 영업소에 떠넘기고 영업소는 업체에 떠넘겼습니다 택배를 분실하면 그냥 읾어버린 사람만 억울하면 되는건가요?? 택배측은 잘못이 없나요?? 피해보상은 받을수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차가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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