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필터관리 불이행에 따른 월 납입금 환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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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기 필터관리 불이행에 따른 월 납입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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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운수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2-11-12 16: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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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탄진 금강엑슬루타워에 지난 7월 10일 입주한 사람입니다.
금강엑슬루 타워에는 기본적으로 부억에 정수기가 설치디어 있으나, 내부의 필터는 가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한 날 예림정수기라는 업체의 직원이 방문하여 자기들이 설치한 업체라고 소개하며 누락된 필터 설치와 향후 지속적인 필터교체(3개월 마다 방문 관리) 명목으로 매달  9,900원 비용으로 자동이체 방식으로 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그 후 1차 필터 교체시기인 10월 13일(토) 오전 11시에 필터관리를 위한 방문이 있다는 전화 통보를 받고 기다렸으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다만 필요한 부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 부득이 내주(10월 20일)에 방문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10/20) 이미 선약이 있어 2주 뒤인 10월 27(토) 11시까지 방문하여 주기로 약속을 하고 온 종일 기다렸으나 아무 연락도 없이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11월3일(토) 11시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어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수기 관리업체의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연락을 취하였으나, 금강엑슬루타워에 출입하는 정수기 관리업체는 기 계약한 엘림정수기가 아니라 엘림정수산업이라는 별다른 업체로서 실제로 정수기 설치를 수행한 업체였습니다.  즉 엘림정수기는 비슷한 상호를 가진 유사업체로서  이사하는 가구에 무단 방문하여 부당하게 정수기 관리계약을 맺는 소비자를 속이는 업체였습니다. 이를 사실들을 인지하고 부당업체(엘림정수기, 042-840-5591)에 그동안 인지된 경우를 설명하고 부당한 계약이니, 설치비(33,000원, 실제로 정수기를 설치한 업체인 엘림정수기산업에서는 설치비용을 받지 않음)과 그동안 관리비용으로 징수한 9,900원 4회(7/25, 8/27, 9/25, 10/25) 39,6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언지하에 거절 당하였습니다. 이 비용들을 돌려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런 부도덕한 업체를 벌 줄수는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신 집에 설치되어있는 정수기업체가 아닌 다른업체가 이용계약을 하고 요금을 인출하였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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