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플러스 lte 요금제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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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플러스 lte 요금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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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주
  • 조회수 : 2,801회
  • 작성일 : 11-12-28 11:24:38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금일 LG U+에서 기계이상으로 휴대폰을 추가요금 내고 lte폰으로 교품 받았는데요.

황당한 일이 있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썼던 휴대폰은 3G 스마트 폰으로 망내 통화시 1200분 무료이고

부가서비스로 데이터 통신 1G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폰이 4G lte폰으로 변경되면서 요금제를 기존처럼 사용자가 정해서

쓸수있는게 아닌 통신사에서 정한 기준데로 무조건 변경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나라에서 이런 법이 있단 말입니까?

각 개인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빈도가 다를건데 음성을 위주로 쓰는

사람도 있을꺼고 무선 인터넷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을껍니다.

기존에도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하지 않고 할부 없이 구입을 한 이유가

요금제을 자유럽게 쓰기 위해서 였습니다.

음성통화를 많이하고 데이터 통신은 1G가도 쓰지 못하는 고객에게

요금제를 강제적으로 정해서 사용하게 한다면 누가 기계를 돈을주고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휴대폰을 공기계로 구입한 사람이 통신사에서 정한 요금제를 쓰면

휴대폰을 새로 가입하고 2년 약정을 해서 쓰는 사람보다 요금을 더내야되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요?

통신사에서 강제적으로 요금제를 정해서 LTE폰은 LTE 요금제만 써야된다고

하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불공정한 거래 약정입니다.

불공정한 요금제로 인한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게 아닌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LGU+기계이상으로 LTE폰으로 교체하셨는데 통화요금을 마음대로 정할수없다고 하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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