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계약으로 안내받은 제품을 사후 할부라고 주장하는 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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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헬로비전 ] 렌탈계약으로 안내받은 제품을 사후 할부라고 주장하는 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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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미옥
  • 조회수 : 1,039회
  • 작성일 : 26-03-04 09: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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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LG헬로 그린싱크 음식물처리기를 “Hello rental”로 안내받고 렌탈 상품으로 인지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에도 “렌탈 신청서”로 명시되어 있으며, 월 22,900원, 48개월 약정 조건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본 상품이 “할부 판매”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제품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구조라는 안내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렌탈 상품으로 이해하고 가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품 고장 후 수리비 15만원이 청구되었고, 판매사인 LG헬로비전 측은 “렌탈이 아니라 할부금 개념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과 명백히 상충되는 내용이며, 만약 실제 계약 구조가 할부 판매였다면 계약 당시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조사인 포레 측은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유상 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리대기간도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렌탈로 인지하고 계약한 소비자에게 사후적으로 “할부”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래 사항에 대한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1.해당 계약의 법적 성격(렌탈 vs 할부 판매)에 대한 판단
2.계약 당시 설명의무 이행 여부 검토
3.수리비 15만원 청구의 적정성 판단
4.사용 불가 기간에 대한 요금 부과의 타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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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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