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어플(앵그리맞고) 콘텐츠 사용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T 어플(앵그리맞고) 콘텐츠 사용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균
  • 조회수 : 2,939회
  • 작성일 : 11-12-21 11:29:50

본문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번주에 우리집 꼬마(6살)가 앵그리맞고 어플을 아무것도 모르고 무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 게임을 하였는데,
12월 15일 단 몇분 사이에 Wife 핸드폰 요금이 20만원이 넘게 발생이 되었고, 내 핸드폰 또한 12월 18일 6만원이 넘게 발생을 하여, 세부 내역을 확인해 보니, 컨텐츠 사용료 라고 되어 있길래, 12월 19일날 내가 직접
그 어플을 다운받아 함 들어가 봤는데, 다운받는데 전혀 문제도 없었고, 또 요금이 부과된다는 문구나 팝업창이
전혀 없어서, 어제(12월 20일)SKT에 항의전화를 했었는데, 금일(12월 21일) 답이 온 것이, 어플은 전혀 문제가
없고, 요금 부과 관련되어 내용이 명확히 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 생각에 어플 개발사에서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변경된게 아니냐 물었는데, 상담원은 분명히
바뀐게 없다고 했고, 그 후 바로 내가 그 어플을 다시 다운받으려고 해 보니, 성인인증 부터 뜨더라구요.
분명히 개발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조치가 되었는데, 그걸 숨기고 거짓 대응을 하고 있는 SKT가 문제고,
또 이러한 error로 발생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무료어플게임을 다운받았는데 20만원이넘게 청구되었다니 정말 황당하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터(http://www.sinmungo.or.kr/)에 제보하시는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티스토어, 개발자 등으로 의뢰시 요금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거쳐 결제가 진행된 부분이라 구제불가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단, 미성년자가 과금 미인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이용했음을 주장하는 고객 입장을 적극 감안하여 당사 귀책과 무관함에도 20% 상당을 도의적 차원에서 구제안내에 합의하겠다는거 아니냐고 하심, 합의에 개념 아니며, 미성년자 사용에 대한 정황으로 고객 도의적 차원임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9689 기타 구글플레이

처리중

환불
한미영 2026-04-04
1499688 기타 배달의민족 윤지현 2026-04-04
1499687 서비스 미유펫 강아지분양 고양이분양 부산점(050713566330) 김민경 2026-04-04
1499685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오혜진 2026-04-04
1499684 식음료 순창고추장 정광승 2026-04-04
1499683 유통 당근 신수완 2026-04-04
1499682 자동차 기아자동차 오 상대 2026-04-04
1499679 기타 고수클린 이은녕 2026-04-04
1499678 휴대전화 삼성전자 박다인 2026-04-04
1499677 생활용품 빈센트갤러리 정현숙 2026-04-04
1499676 유통 CJ온스타일

처리중

무료배송?
박수진 2026-04-04
1499675 생활용품 모그라미

처리중

허위광고
이준호 2026-04-04
1499674 기타 티켓링크 최장은 2026-04-04
1499673 항공·여행 카카오택시 권효주 2026-04-04
1499672 자동차 헤이딜러 (주)피알앤디테크베이 김응두 2026-04-04
1499671 기타 휴그랩 김하영 2026-04-04
1499670 식음료 배달의민족 이지현 2026-04-04
1499669 자동차 카모아 최유진 2026-04-04
1499668 통신 PC컴퓨터 송병학 2026-04-04
149966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04
1499666 자동차 블랙박스 임희광 2026-04-04
1499665 생활가전 코웨이 박미진 2026-04-04
1499664 생활가전 코웨이 박미진 2026-04-04
1499663 기타 펫갤러리아 김포본점 억지언 2026-04-04
1499662 유통 다구해마켓 신은옥 2026-04-04
1499661 기타 디너의여왕 송수범 2026-04-04
1499660 기타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4-04
1499659 식음료 배달의민족 조숙영 2026-04-04
1499658 항공·여행 아고다

처리중

환불
박준현 2026-04-04
1499657 식음료 성금당 김덕이 2026-04-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