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161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335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2
1493350 생활용품 샤린느 김하린 2026-03-11
1493333 유통 쿠팡

처리중

반품
김태연 2026-03-11
1493322 생활용품 에이브리 ㅍㄹㄷ 2026-03-11
1493321 기타 쿠팡

처리중

쎈서불량
채인덕 2026-03-11
1493320 식음료 둘둘치킨 오항록 2026-03-11
1493319 생활용품 꼬꼬맹이샵 조영빈 2026-03-11
1493318 기타 예쁨주의뿜의원 서현동 반유정 2026-03-11
1493317 기타 업체

처리중

제목
조국현 2026-03-11
1493316 생활가전 디에스써밋 인천공항 2026-03-11
1493315 자동차 롯데렌터카 곽경덕 2026-03-11
1493314 서비스 쿠팡 정하종 2026-03-11
1493313 기타 기프트포인트세상

처리중

환불
김경미 2026-03-11
1493312 식음료 에르비아 허두언 2026-03-11
1493311 통신 U+유모바일 홍석 2026-03-11
1493310 기타 월드설비 유근옥 2026-03-11
1493309 기타 인텔리지치과 박영순 2026-03-11
1493308 항공·여행 대한항공 성난숙 2026-03-11
1493307 기타 오산시 경희바른한의원 한수인 2026-03-11
149330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1
1493305 통신 언커버애드 심근영 2026-03-11
1493304 식음료 더치 앤 빈 커피 울산송정점 고원경 2026-03-11
1493302 기타 플랫폼 하나현 2026-03-11
1493301 식음료 더치 앤 빈 커피 울산송정점 고원경 2026-03-11
1493300 기타 효신산업 김홍기 2026-03-11
1493299 생활가전 삼성전자 강태경 2026-03-11
1493297 생활가전 경동나비엔 신재성 2026-03-11
1493295 기타 월드넷무역 이영길 2026-03-11
1493294 유통 탑퀄리티 허경희 2026-03-11
1493292 항공·여행 아고다 김다정 2026-03-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