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학원선생님계속바뀌고기다리고시험도못보고통가발강매시키고학생들cctv로계속확인해요.원장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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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뜰리에뷰티아카데미학원 ] 미용학원선생님계속바뀌고기다리고시험도못보고통가발강매시키고학생들cctv로계속확인해요.원장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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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현
  • 조회수 : 455회
  • 작성일 : 26-03-14 13: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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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미용학원을등록했는데요
돈은이미결제했는데
수강생이 없어서 1주일입학을 늦춰달라고양해를구해서
알겠다고하고12월8일입학하였습니다.
그러고나서소문이 선생님이계속바뀐다. 가발을인터넷으로사오면 안되고 학원내에서사야된다.하며강매를시켰습니다. 저와비롯한학생들은 배우러왔지만
너무 기분나쁘고돈도돈이지만환불하고싶고
다른 체계적인학원을다닐걸하며 후회를하였습니다.
어느날2주정도다녓을때에는 선생님이또바뀌었고저는두번째선생님이었고 그선생님마져도 원장님과 다툼에 원장님과 밖에서큰소리로 싸우고3주만에그만두셨고 저는 또선생님이바뀌어 처음에배운부원장한테배웠습니다. 특히 부원장님은 가발을시중 보다 5.6만원비싸게붙여팔았고.그가발을안쓰고외부가발을쓰면못가르친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통가발은한차려구입하여 힘들게커트를한두번배웠습니다. 그리고많은트러블로학생들이 쉬는시간 불만불평등을얘기하고있는데 cctv를확인하며 왜자기내들을뒤에서 씹냐며앞에서얘기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가발강매에선생님이 매번통보없이그만두며 배움의길이더늦어지고 또새로운선생님께어디까지 수강이나갔는지 설명하기일수였습니다.
두번째선생님께서퇴사를하시고 학원을갔는데
또그첫번째부원장선생님께서 퇴사했다며 나한테배우기싫으냐 결정하든지말든지하라며 다짜고짜물었고
저는 선생님이 다시오시면 그때수업을듣겠다고하였습니다.학원에연락을취해 환불을요청했지만
환불이이안된다며 다른선생님이 오실때까지기다려달라고하였습니다. 몇일뒤독감으로연락이잘안되던원장님이
전화로오후반으로바뀌니면저희가다른선생님께
하겠다고하여 1월5일경다시 학원을갔습니다.
사간당일오후반은 학생들이 7.8명이있었고
저보고 다른방으로혼자수업을하라고했고
들어가보니 히터도없는추운방이어서 히터좀틀어달라고까지하였습니다. 그러고몇분이지나 유투브를보며 눈물을머금고화가너무나는데도 빨리시험자격증이나따자라는마음에 혼자연습하던중 3번째선생님이오셨는데
정말성심껏잘가르쳐주셨습니다. 땡땡님 왜이렇게빨리하려고하시냐 급할것없다고천천히프린트물도처음으로해주셨습니다. 그러고두시간뒤.원장이들어와서
상담실에서얘기하자고하였는데 다자고짜
지금선생님은어떠시냐고 근데나만이렇게혼자배울순없다고오늘만특별히일일강습이라고하던군요.
참저쪽방으로쫒겨낸거자기네들이면서
선생님계속바뀌고 결국오전반은수강생들이없어오후반으로옮겨졌는데도 시간만낭비하며배우지도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날말다툼이어져서 영업방해다뭐다하여경찰을원장이불렀습니다. 저는이상황을호소하며
경찰관님께말하니 한국소비자원에신고하셨습니다.

신설동에있는 아뜰리에미용학원
신고합니다. 학생들에게국비지원이아닌 비싸게학원비내고.선생님을계속바꾸며ㆍ가발강매로사지않는학생들을차별대우하며 cctv로사생활확인하며 학생들조롱하고
가발비에 강매시켰습니다. 환불을중간에계속원했으나 선생님교체로시간만계속떼우다가이제거의20회정도배우니까태세전환하며 환불이안된다며 가르칠마음이없어보였고 되레어 경찰부르며 영업방해로고소를해놓은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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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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