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냄새로 구토유발한 인터넷가구 엠프리모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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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인트냄새로 구토유발한 인터넷가구 엠프리모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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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은
  • 조회수 : 3,793회
  • 작성일 : 12-01-04 18: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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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G마켓에서 엠프리모(MPRIMO) <BR>라는 업체의 11만7천원짜리 4인용식탁세트(흰색)을 구입했는데 <BR>페인트 냄새가 너무심해 눈이 맵고 어지럽고 두통이 너무 심해 베란다에 내놓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음에도 냄새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BR>이사하면서 같이 주문한 다른업체의 장롱(같은 흰색)은 전혀 냄새가 없었음에도 <BR>유독 이 제품만 심해서 업체에 문의를 했으나, <BR>그 동안 이런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자로 인해 반품을 받아 줄수 없다고 하고<BR>대신 반품은 되지만 왕복택배비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BR>처음 물건 받을때 2만원을 냈기때문에 다시 가져갈때도 2만원이라 생각했고,<BR>가져갈때의 2만원은 낼 수 없다고 실랑이를 하다가 <BR>집에 있을때 식탁냄새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 나머지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BR>그런데 배송기사가 4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BR>가져다 줄때 2만원이면, 가져갈때도 2만원아닙니까? 왜 가져갈때는 4만원을 받습니까?<BR>그럼 고객은 물건도 못쓰고..더구나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인데 택배비를 따따블로 내야한단 말입니까? <BR><BR>이해할 수 없는 없체라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BR>다시 정리하자면,<BR><BR>첫째로.... 페인트 냄새로 인한 제품불량접수 가능한가요? 정말 심합니다. (구토할 정도) <BR>둘째로.... 처음 고객에게 배송시에는 2만원인데, 다시 가져갈때는 4만원을 받는게 정당한가요?(도합 6만원)<BR>반품시 왕복택배비 부과라고 되어있는데 이 왕복은 처음 물건올때+ 다시 가져갈때의 왕복 아닌가요?<BR><BR>참고로 물건값이 11만칠천원입니다... 제품불량으로 구매취소하면서 제품의 50% 가 넘는 금액을 부담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 <BR>이건 물건에 이의가 있어도 배송료 무서워서 그냥 불량품을 떠안고 있게 되는 소비자가 저말고도 많이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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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식탁 구입 후 심하게 나는 페인트냄새로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물품의 하자로 인한경우 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이 때에 발생하는 배송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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