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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키워드센터 ] 사업 광고 월에 1만1000원 나간다 해서 했더니 200만원을 뜯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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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광호
  • 조회수 : 714회
  • 작성일 : 26-03-26 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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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본도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지 않아서 못올렸는데 녹음본 들어보면 정확합니다.
1, 사건 시작 일 3월 19일 오전 10시 36분 전화번호 010-8181-0925
광고 시행사 사칭으로 전화 시작합니다. 첫번째 녹음본 들어보면 처음부터 비용 발생 안된다고 강조 하면서 키워드 12개 무료로 올려준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월에 1만1000원 나간다고 강조 하면서 1년 정도는~ 하고 말을 계속 흐립니다. 피해자 측에서 월 1만 1000원 맞냐고 재차 확인 후 맞다해서 카드 번호 알려드립니다.
카드 번호 듣더니 5년에 1956000원 결제된다고 말 바꿨습니다. 그러면 안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하고 월에 1만 100원 맞냐 5년 안한다 재차 말 합니다.
계속 제대로 대답 안하고 1년만 이용해보시고 해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 말하면서 위약금 얘기가 나오고 피해자 측에서 위약금이 있냐 물어보니 없다고 확실하게 말 합니다.
1년에 매월 1만1000원만 나가는거 맞냐고 재차 확인 후 돈 나가는거면 안하겠다 말하니 추가로 돈 나가는 건 없다고 하고 통화 종료 합니다

2, 3월 19일 11시 18분 계약서가 왔고 11시20분 1956000원 결제내역 문자가 오지만 일하는 중이라 바로 확인 못하고 12시 20분 카톡으로 블로그에 올릴 사진 보냅니다. 그리고 3월 19일 5시 19분 결제 내역 확인 후 네이버광고 담당자 한테 취소해달라고 전화 했지만 영업 시간이 끝났으니 다음날 연락 준다고 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3월 20일날 오전 9시 9분경에 블로그 하나 올라옵니다. https://blog.naver.com/ksmk909

3, 연락을 기다리다 3월 20 금요일 오전 10시에 카톡으로 계약 중도 해지 신청서를 신청합니다. 양식이 왔고 프린트로 뽑아서 손글씨로 작성 후 사진 보냈습니다
2~3일 정도 걸린다 해서 기다립니다.

4, 3월 24일 해지가 안되고 연락도 안와서 다시 카톡으로 연락 합니다. 오후 2시 45분 환불내역서가 왔는데 전혀 고지 없었던 위약금 1018200원 제외 후 937800원만 환불 된다 써있습니다. 회사라 바로 확인 못하고
오후  4시 17분 환불내역서 확인 후 다시 전화 달라하니 다른 담당자 연결해준다 통보 받았습니다. 오후 4시 52분 070-5226-3568로 다른 담당자랑 전화 연결 합니다. 자세한 건 녹음본에 다 들어있지만 영업사원이랑 무슨 관계냐고 물어보니
영업한 사람은 자기 회사 사람이 아니고 프리랜서 영업사원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취소 해달라고 얘기하지만 또 위약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 위약금을 왜 내야 하냐 아무 이득도 보지 못했을 뿐더러
19일 당일에 취소 해달라 했는데 시간 질질 끌어서 24일까지 와놓고 20일날 광고 시작했다고 전체 취소 어렵다 하고 자기들도 녹음을 하니 녹음본 확인 후에 다음날 오전 중에 연락 준다하고 통화 종료 했습니다. 위에 블로그 링크 하나랑 녹음본 첨부 했습니다.

5, 3월 25일 오전 11시 46분 전날에 오전중에 전화준다 해놓고 안와서 다시 전화했고 전화 받은 담당자 목소리 똑같은데 처음 전화 연결된 것처럼 연기합니다.
다시 해지 해달라고 재차 요청 했지만 또 위약금을 언급하면서 피해자 측은 1956000원을 다 잃을까봐 위약금 1018200원 물을테니 나머지 937800원이라도 환불 해달라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말을 돌리며 1년만 써보라고 같은 얘기를 반복함 1년 뒤에는 환불 받을 수 있는 공문서를 보내준다 하면서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 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업사원 프리랜서라고 자기 회사사람 아니라더니 갑자니 카톡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1년 있다가 환불 받으려고 했습니다.

6. 받은 공문서 확인 후 신고 조치 들어갑니다. 공문서에 회사 직인도 생략에 싸인도 없고 집행 비용도 확실하게 명시 안되어 있을 뿐더러 사업자 번호 조회 하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뜨고 네이버 등록도 안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 비슷한 사례로 사기 당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확실한 건 19일 날 오전 11시 18분 계약서가 카톡으로 왔고 회사라 미처 확인 하지 못하고 11시 20분에 온 결제내역 문자도 못 본 상태로 12시 20분에 블로그에 올릴 사진 보냈지만 오후에 확인 후 바로 전화해서 환불 해달라고 분명하게 말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위에 써있다시피 이런 상황 진행 중 나이 많은 사업자들만 골라서 말 어렵게 하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서 살살 꼬드긴 다음 사기치는 질 나쁜 인간들 입니다. 광고 했다고 올린 것들도 전기쪽인데 가스로 잘못 올렸고 그건 자기들이 실수 했다고 인정도 했습니다. 아직 환불 받지 못했는데 약속한 검색창 1면에 뜨지도 않습니다. 최대한 모은 통화 녹음본 순서대로 정리했고 증거자료들 제출하니 꼭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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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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